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난차량을 회수하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8-0102 선고일 2007-11-20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난차량을 회수하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4. 신규등록한 승용자동차(○○○○구○○○○호, 카렌스, 1793cc, 2000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4.10.3. 도난신고를 한 후 2007.4.6.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3 및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내지 그 제1의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05년도 1기분부터 200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27,210원, 지방교육세 68,150원, 합계 295,360원을 2007.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신고만 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담당 공무원도 이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도난된 기간 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현재 홀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난차량을 회수하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4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6조의6제2항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에서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0.1.4.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04.10.3.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차량으로 신고하고, 2007.4.6.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시○○구청장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2007.7.1.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처분청은 2005년도 제1기분부터 2007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0.1.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신고만 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녀 두 명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판결)이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3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4.부터 2007.7.1.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04.10.1. 이 사건 자동차를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3.21.○○○○시○○구청장으로부터 방치차량 자진처리 지시{○○구청 교통지도과-○○○○(2007.3.21.)}를 받고 2007.4.6.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2005년도 제1기분부터 2007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