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8-0044 선고일 2007-12-06

[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3.12.3.○○○○시○○구○○동 1431-41번지 소재에서설립되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청구외(주)○○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종전 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여2002.4.17.회사 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임원을 변경 등기한후,2002.6.4.○○○○시○○구○○동 1321-9번지 토지 1,123.5㎡(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한다)를 9,00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2.7.29. 구 지방세법(2002.12.30.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2)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270,000,000원, 지방교육세54,000,000원합계 324,000,000원을 신고 납부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해산 등기된 이 사건 종전법인의 상호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회사계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회사계속등기일인2002.4.17.을청구인의 법인 설립일로 보아 이로 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등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등록세 648,000,000원,지방교육세118,800,000원 합계 766,800,000원(가산세포함)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2.3.○○○○시○○구○○동 1431-41번지 소재에서 설립[법인명 (주)○○산업개발]된 법인으로 주택건설업 등의 목적사업을영위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자본금이 잠식되어 2001.12.4. 법인해산등기를 하고일시휴업 하였으나, 그 후 투자자를 영입하여 사업을 다시시작하기 위하여 2002.4.17.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회사의 변화가 필요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같은 날상호를 변경 등기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일시해산등기는하였으나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 사건 종전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는현재까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역임하고 있고출자지분도2003년부터2007년 현재까지 26.7%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상호·임원및목적사업의 변경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종전법인과 청구인사이에연속성이없는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등록세를중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취득 등기한 경우 상호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보아취득한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2)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설립과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0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를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3.○○○○시○○구○○동 1431-41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1.12.4. 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이 사건 종전법인인 주식회사○○산업개발에 대하여 2002.4.17.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상호를○○○○주식회사로, 공동대표이사를 청구외○○○(이 사건종전법인의 대표이사 역임)와○○○으로, 이사를○○○,○○○,○○○으로,본점소재지를○○○○시○○구○○동 943-10번지○○빌딩4층으로 변경 등기하고, 목적사업에 분양공급업, 분양대행업 등을 추가로등기하였으며. 2002.4.24.○○세무서장에게 개업연월일을 2002.4.16.으로업태는 서비스,부동산, 업종을 분양공급 대행, 부동산관리, 부동산매매등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6.4.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2002.7.29. 취득가액 9,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270,000,000원,지방교육세54,000,000원합계 324,000,000원을 신고 납부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 설립일을 이 사건종전 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등록세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등록세648,000,000원,지방교육세118,800,000원 합계 766,800,000원을2007.7.10.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법인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자본금이잠식되어2001.12.4. 법인해산등기를하였으나, 그 후 투자자를 영입하여사업을 다시시작하면서주주총회의 결의로 2002.4.17. 이 사건 종전법인의상호를 변경 등기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일시해산등기는하였으나 청산절차는 밟지 않았으며 청구외○○○는현재까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역임하고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상호·임원및목적사업의 변경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종전 법인과청구인사이에연속성이없는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에대하여등록세를중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세율에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같은 취지 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 즉 사전적인 의미의 설립행위를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 청구인의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이 사건 종전법인을 2002.4.17. 계속등기한 후,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 등을 모두 변경(종전법인의 대표이사○○○만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참여)하고 새로운 주주들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사실과 2002.4.16. 개업연월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볼 때, 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이 사건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이 사건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법인의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2002.4.17.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 5년 이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