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은 타당한 것이나, 일부 토지는 펌프장의 담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됨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은 타당한 것이나, 일부 토지는 펌프장의 담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63,329,540원,도시계획세 14,758,430원, 지방교육세 12,665,900원 합계90,753,870원을 재산세50,196,190원,도시계획세 14,758,430원, 지방교육세 10,039,230원 합계74,993,8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및 제1송신탑 부지 등인○○○○시○○구○○동 195-2번지외5필지토지 10,3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과세표준액 9,838,956,000원과 사권제한 토지인 같은동187-1번지외 24필지 토지42,380㎡(이하 “이사건 제2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 법부칙 제5조제1호의규정과○○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100분의50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과세표준액 6,293,430,000원의 합계 16,132,386,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같은 법제18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63,329,540원, 도시계획세 14,758,430원,지방교육세12,665,900원 합계 90,753,870원을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수지일 뿐만 아니라처분청이 1년 이상 무상으로 홍수조절 등 공공용의 목적으로사용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사건 제1토지는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대하여는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100분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그 제4호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그 제5호에서 유지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2.21. 이 사건 토지를구○○○○으로부터 취득한 후,1986.12.1. 제2송신탑(135m) 및 제3송신탑(120m)을 설치하고 기존의 제1송신탑(80m)등 3개의 송신탑을 이용하여○○,○○,○○,○○,○○○,○○등에○○○○○○○○○○○○○○○을 24시간송출하고 있으며,○○○○시장은 1987.1.10. 이 사건 제2토지 일대 75,880㎡에대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였고,처분청은1989.3월 이 사건 토지 인근의○○○○시○○동 189-3번지외2필지소재에서○○1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펌프장”이라 한다)을 가동하기시작하였으며 이 사건펌프장의 담수지 및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위하여1994.6.23.부터1997.1.7. 까지청구인 등으로부터○○○○시○○구○○동 189-3번지외 5필지 10,841㎡를취득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187-1번지외9필지 토지 18,934㎡는 이 사건 펌프장 내 토지로서 강우시에 상류의물을 일차적으로 저장한 후배수하는 담수지 역할을하고 있는사실,이 사건 토지 중○○○○시○○구○○동 193-13번지토지 2,762㎡는 자연유수가 흐르는 하천인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수지 일 뿐 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홍수조절 등 공공용 목적으로 1년이상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 10,331㎡중○○동195-2번지외 2필지10,000㎡와○○동 187-4번지외 2필지 331㎡는 각각 청구인의○○○○○부지(테니스장포함)와 이 사건펌프장 인근의 나대지로서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1987.1.10.○○○○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도포함되지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토지분재산세를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시○○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및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고시된 토지(이하 “사권제한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법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볼 때 이 사건 제2토지42,380㎡중 이 사건 펌프장내 청구인 소유 토지18,934㎡와 하천인 같은 동193-13번지 토지 2,762㎡를제외한 나머지 20,684㎡는1987.1.10.○○○○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시 고시 제15호)에서 유수지로결정되어토지의 이용이 다소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권 제한 토지에는 해당된다고는 할 것이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고이 사건펌프장 내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이 홍수조절 등 공공용에 무상으로제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토지 42,380㎡ 중○○○○시○○구○○동 187-1번지외 9필지 토지18,934㎡는강우시 상류의 수문을 열어 물을저장한 후 하류의 수위에 따라 배수하는기능을 하는 이 사건 펌프장의 담수지로사용하고 있다는사실이 처분청의사실조회(치수방재과-○○○, 2008.1.8.)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 하고그 현황 또한홍수 조절 등의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된다고 할것이므로이 사건 펌프장 내 청구인 토지 18,934㎡는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 규정에의한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것이고, 또한같은 동 193-13번지의 토지 2,762㎡는 같은 동187-1번지 등을따라 흐르는 하천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돌림에따라 발생한사실상의 하천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규정한 구거에 해당하므로 역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나처분청이사권제한토지로 보아재산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것은잘못이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