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 113번지○○빌라 비동 301호(토지 87.883㎡,전용면적204.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936,000,000원에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4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8,120원,도시계획세 351,000원, 공동시설세 27,420원, 지방교육세 107,620원 합계 1,024,16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07.5.29.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하였을 뿐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이 사건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청구외○○○이아니라이 사건주택의 전 소유자인○○○외1인(○○○○시○○구○○동 113번지○○빌라 비동 301호)이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에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취득, 그 제3호에서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제4호에서공매방법에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3. 청구외○○○외1인과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을1,31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2007.5.29.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작성한 후,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7.5.29.로하여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2007.6.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필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 사건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007.5.29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2호에서개인간의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부동산의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청구인이 2007.6.4.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면서잔금지급일이2007.5.29.로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청구인은 2007.5.29. 이 사건 주택을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따라 처분청이청구인을 2007년도 재산세납세의무자로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