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8-0037 선고일 2007-12-12

[요지] 갱신된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금전이 지급된 시점에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읍○리 221-28번지외 20 필지 토지 113,7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 법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2,002,671,3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8,594,140원,지방교육세 1,718,820원, 합계 10,312,960원을2007.9.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도○○시○○면○○리산131번지 토지7,041㎡(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되어있지만, 2006.11.13. 청구외○○○외 5인에게매도하였으므로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외○○○외 5인이라 할 것임에도처분청에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의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이행되지 아니한 경우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4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그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재산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소유권의 변동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서식에의하되,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외5인과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매매가액을 319,5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2004.1.15.로 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잔금119,500,000원은 계약과달리 2004.1.15.에 일괄 지급받지아니하고,2004.2.13.부터 2005.5.9.까지4회에 걸쳐 9,500,000원을 제외한110,000,000원을 수령한 후,2005.5.27.처분청에 청구외○○○외 5인을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대한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2005.6.7.과 6.8.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았으나,이 사건 쟁점토지가 소재한 화성시가 2004.2.26.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인 2004.1.15. 매도하였다면 부담하지아니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외 5인에게추가로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대납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외5인이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였으며,청구외○○○외 2인은2006.10.19. 청구인을 상대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06가단○○○○○)을 제기하고, 2006.11.13. 이 사건쟁점토지에 대한 나머지 잔금 9,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는청구외○○○은 청구인에게2007.7.13.까지 54,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외5인에게 이 사건쟁점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2007.7.9. 조정한 사실은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 토지의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되어있지만 2006.11.13. 청구외○○○외 5인에게매도하였으므로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외○○○외 5인이라 할 것임에도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1. 청구외○○○외 5인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11.13.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119,500,000원중 최종 잔금으로 9,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와관련된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매수인에게 요구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최종 잔금이전인 2006.10.19.에 청구외○○○외 2인이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으며,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 결정에서 당초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이외에 청구외○○○이 청구인에게 54,000,000원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외○○○외5인(매수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여 소유권에 관한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후인 2007.7.9. 법원의조정결정에서 결국 청구인의 매매계약 변경요구를 매수인이 수용하여 추가로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갱신된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금전이 지급된 시점에서 비로소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