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8-0036 선고일 2007-11-23

[요지] 일반 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승인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2,018,640원,등록세 326,997,170원, 지방교육세 59,493,930원, 재산세 19,201,360원, 합계 547,711,100원을 취득세 123,568,880원, 등록세 165,353,330원, 지방교육세 31,488,490원 합계 320,410,7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5. 취득한○○○○시○구○○동 934-1번지토지33,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87.10㎡는무주택 공무원에게특별 분양하고자 신축하는 공동주택(88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의취득·등기로 보아취득세와등록세를 과세면제 하고, 나머지 48.9㎡는상가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연금기금증식용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2006.3.31. 청구인이 신축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102,763.87㎡에 대하여는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상가용건축물 151.46㎡는연금기금증식용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며,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청구인이 보유중인 미분양 아파트 518세대에 대하여도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0.31.○○○○시○○청(건축과-11765)으로부터 이 사건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763세대(공급면적 133.972㎡ 372세대, 공급면적 101.365㎡239㎡세대, 공급면적93.883㎡ 152세대, 이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라한다)에대하여 일반 분양(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대상으로분양하기로결정하였으므로이 사건토지33,236㎡중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부속 토지28,527.63㎡(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와이 사건 아파트102,763.87㎡중이사건미분양 아파트 면적 88,334.03㎡는청구인이일반분양승인을 받은 시점에서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서연금기금증식용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8,607,233,3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규정한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568,880원, 등록세 165,353,330원, 지방교육세 31,488,490원과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가액 59,928,276,393원중○○○○○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과세면제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의 취득가액 24,930,162,979원을제외한34,998,113,414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세율과같은 법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이미신고납부한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449,760원과이 사건 미분양 건축물의 신축가액59,928,276,3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4호에서규정한세율과같은 법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이미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등록세 141,643,840원,지방교육세 24,168,700원과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소유중인미분양 아파트 518세대(공급면적 133.972㎡ 241세대, 공급면적 101.365㎡174㎡세대, 공급면적93.883㎡ 103세대)에 대하여 22,99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과같은 법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201,360원, 지방교육세 3,836,740원합계 547,711,100원을2007.11.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아파트를신축하여○○○에게 특별 분양하고자 하였으나,○○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4차에 걸친 분양에도 불구하고 총 882세대 중 119세대만 분양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인근○○시 및○○시의무주택○○○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은 것이고○○○에게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추진하여 일반 분양승인이후 선착순 분양 시 222세대가○○○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일반인에게분양되기 전까지는 당초 목적인○○○후생복지사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부속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2006.4.26.행정자치부지방세정팀에 질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일반인에게분양하였다면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기금증식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정팀-1772, 2006.5.2)는 답변을 받아일반 분양한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음에도처분청에서미분양 아파트는 일반분양 승인시점인 2005.10.31.에○○○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에서 연금기금증식용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미분양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과세면제한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고지하는것은동 질의회신과“미분양분은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행정자치부심사청구결정(제2005-462호)에 반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처분청이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무주택○○○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자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과세면제 받았으나○○○들에게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일반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서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제5호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공무원연금법제16조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의 규정에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하고, 그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에서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급여의 지급, 그 제2호에서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그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그 제4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그 제5호에서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제6호에서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보면, 2005.5.31. 법률 제7543호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제16조제5호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택지의 취득을 추가하였고, 2005.12.31. 법률 제784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9.30. 한국토지공사의 사용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착공한 후, 2003.12.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2004.1.27.부터 2004.10.8.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주택 공무원을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총 882세대 중 119세대만 분양되고 763세대가 미 분양됨에 따라 2005.10.31. 처분청으로부터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2005.12.16.선착순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06.3.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대한 사용승인을받은 사실과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중에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세법이개정되어 청구인의 사업 중주택의 건설·공급·임대또는택지의취득에관한 사업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미분양 아파트를 인근○○시 및○○시의무주택 공무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은 것이고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추진하여 일반 분양승인이후 선착순 분양 시 222세대가 공무원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일반인에게분양되기 전까지는 당초 목적인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야 하고,행정자치부의질의회신 (지방세정팀-1772,2006.5.2)에 따라일반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취득세및 등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미분양 아파트 전체에대하여 일반분양 승인 시점인 2005.10.31.에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에서기금증식용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과세면제한 취득세등의 100분의 50을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성립된다고할 것이므로 (대법원선고 92누18399판결 1993.5.11),첫째청구인은2003.12.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무원에게 분양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2005.10.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763세대에대하여 일반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승인을 받았으므로이사건쟁점 토지는일반분양 승인을받은 2005.10.31. 공무원의후생복지용부동산에서 기금증식용부동산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이 사건미분양 아파트 중 222세대가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공무원에게분양되었고청구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기금증식용 부동산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2005.10.31. 청구인의 공무원 연금기금 증식용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둘째, 이 사건 미분양 건축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6.3.31.이라 할 것이고,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제2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개정하면서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5호의규정에 의한주택의 건설·공급·임대또는택지의취득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이 사건 미분양 건축물은 청구인의 사업 중 주택의 건설·공급하고자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일반 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승인 당시의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되며 셋째, 2006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중인 미분양 아파트 518세대 역시 청구인이 주택의 건설·공급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