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해 경정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해 경정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의 사외유출 금액을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후 당해 과세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된 소득세액 1,641,342,925원(’04년: 703,018,566원, ’05년: 938,324,3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71,027,90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그러한 소득이 발생할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외 (주)○○○○○를 비롯한 4개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조세사건에 대한 판결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세무서장이 형식상의 법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착오부과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73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7조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1.28.○○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을 청구외 (주)○○○○○등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수입가격을 허위신고 및 수입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여 관세법을 위반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07.6.8. 청구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판매이익의 귀속자는 청구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국심2006관○○○)을 하였으며, 2007.7.18.○○세무서장은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세무서장이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을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7조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및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국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청구외○○○을 관세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고 심판결정에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나, 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따른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고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 부과고지한 것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공소사실만으로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또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해 경정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