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8-0031 선고일 2007-11-05

[요지] 청구인의 동의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당해 등기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등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 175-53번지 1필지 도로 1,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부친인 망○○○의 지분 3분의1에 대하여 2005.4.27. 청구인과 청구외○○○외 1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72분의 2과 72분의 5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외 1인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248,460원, 지방교육세 232,060원, 합계 1,480,52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선친인 청구외 망○○○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청구인중○○의 남편)가 청구외 망○○○에게 명의신탁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청구외○○○외 1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상속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러한 상속 등기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5.8.8.○○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된 사실을 통보받고서 이를 인지하였으며, 청구외○○○가 소를 제기하여 2007.5.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로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상의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사도 없었는데 상속인중 청구외○○○외 1인이 임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4.7.23.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가 사망하였고, 2005.4.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각 상속인 별로 72분의 2 또는 72분의 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 등기가 되었으며, 2005.8.8.○○○○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포함한 상속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지방법원 2005카합○○○○) 을 하고 이를 등기하였으며, 2006.8월경 청구외○○○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 말소 및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07.5.23.○○○○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상속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청구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상속 등기가 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상속 등기를 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청구외○○○외 1인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정당한 소유자가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당해 등기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외○○○외 1인이 임의로 등기를 하였다거나 그후 정당한 소유자의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등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