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8-0023 선고일 2007-12-18

[요지] 플러스옵션 품목은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9.○○○도○○시○○동 1174번지○○○○아파트 111동 1302호(대지 53.9936㎡, 전용면적 84.5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1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취득 158,000,000원, 등록 130,387,280원(토지분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0,0000원, 등록세 1,303,870원, 지방교육세 260,770원, 합계 3,144,64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 식기세척기, 음식물탈수기, 가스오븐, 보조주방 및 씽크절수기 등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2. 그 취득가액 4,3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399,091원을 제외한 3,9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9,900원, 등록세 39,900원, 지방교육세 7,980원, 합계 87,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플러스옵션 품목 중 빌트인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전자비데 등은 분리하여도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제품이 대부분이고, 침실온돌마루, 거실바닥, 폴리싱타일 등은 분리하면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는 일부 품목은 입주민의 기호와 취향에 따른 부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 및 그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의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2.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과 청구외○○○이 2004.11.24. 분양가액을 158,0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취득하고, 2006.1.29.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빌트인 식기세척기, 음식물탈수기, 가스오븐, 보조주방 및 씽크절수기 등을 설치하는 빌트-인(Built-In)방식의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하여 2007.3.29.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및 플러스옵션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플러스옵션 계약에 의하여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플러스옵션 품목에 대한 설치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빌트인 식기세척기, 음식물탈수기, 가스오븐, 보조주방 및 씽크절수기 등은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방가구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침실온돌마루, 현관바닥 대리석 타일 및 발코니수납장 등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설치·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을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플러스옵션 품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건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아파트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을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서 및 잔금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플러스옵션 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 4,390,000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399,091원을 제외한 3,9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