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8-0022 선고일 2007-11-27

[요지]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선택품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타당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이 2007.3.9. 신고한 취득세 등 4,333,200원 중 취득세 1,969,640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2.○○○○시○○구○○동 585번지○○○○○106동 1502호(대지 39.16㎡, 전용면적 84.7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3.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190,600,000원과 빌트인 방식의 선택품목 설치비용 6,363,636원을 합한 196,963,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9,640원, 등록세 1,969,640원, 지방교육세 393,920원, 합계 4,333,20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는 2007.3.9. 등록세 등은 2007.4.1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하여 지급한 빌트인 방식의 선택품목인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주방TV폰, 가구상판, 온돌마루, 천연대리석바닥 등(이하 ‘선택품목’이라 한다)의 비용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감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의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9.24. 청구외 주식회사○○과 분양가액을 190,6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택품목에 대하여 7,000,0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7.2.12.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및 선택품목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택품목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의 경우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7.2.1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7.3.9.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취득세는 2007.3.9. 등록세 등은 2007.4.10.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는 신고납부일인 2007.3.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7.6. 이의신청을 청구함으로써 이의신청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선택품목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선택품목의 설치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록과 현관거울, 주방에 설치된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주방TV폰, 음식물탈수기, 가구상판과 거실장 및 욕실의 비데 등은 현관과 주방, 거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현관과 거실, 주방가구 등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내실과 침실의 온돌마루 및 욕실의 천연대리석 바닥 등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설치·부착되어 있으며, 이 사건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선택품목을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선택품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선택품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선택품목을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선택품목계약서 및 분양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택품목비용 및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90,600,000원과 빌트인 방식의 선택품목 설치비용 6,363,636원을 합한 196,963,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