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8-0007 선고일 2007-11-27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어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am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7년 9월 1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7,248,415,330원을○○○○시○구○○동 2851-17번지 잡종지 166,777.8㎡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 189-189번지 외 2,172필지 잡종지 등 28,740,667.4㎡(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중○○○○시○구○○동 2851-17번지 잡종지 166,777.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553필지 2,345,364.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 1,620필지 26,395,303.1㎡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2,989,540,384,590원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시○구구세감면조례(이하 “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2007.9.10.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의 분납신청에 대하여 분납을 허가하였으나, 지정된 문화재(2006.9.11.○○○○시지정○○○○○주거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되는데도 과세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7.10.17.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 결정한 후 분납고지서를 재발급하였다. 구분 고지일자 납부일자 합계(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세액 2007.09.10. 7,248,415,330 5,972,975,890 80,844,270 1,194,595,170 분납세액 2007.9.19. 2007.9.28. 3,664,629,810 2,986,487,950 80,844,270 597,297,590 분납잔액 2007.9.19. 3,583,785,520 2,986,487,940 597,297,580 감액세액 △1,669,100 △1,390,920 △278,180 감액 후 분납잔액 2007.10.17. 2007.11.14. 3,582,116,420 2,985,097,020 597,019,400 정당세액 7,246,746,230 5,971,584,970 80,844,270 1,194,316,99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과 골프연습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으로 각각 구분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4에서도 골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실외골프연습장은 3홀 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각 피칭연습용코스의 폭·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함)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골프클럽은 위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이 사건 쟁점토지에 위 시설기준에 의거 100미터 초과의 골프코스 2홀 및 100미터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 7홀 등 총 9홀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처분청인○○○○시○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지적법 제5조 및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3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골프장은 체육용지로 구분되는데 반해,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함을 이유로 체육용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공항내 골프장용 토지와는 그 이용상황이 다르고,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을 모두 잡종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2호다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만,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장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 시설규모, 운영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회원제체육시설업, 그 제2호에서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정규 대중골프장업, 그 제2호에서는 일반 대중골프장업, 그 제3호에서는 간이골프장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4에서는공통기준으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업에 대한 필수시설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21. 공항이용객의 편의증진과 공항기능 활성화 및 유휴지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공항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청구외 (주)○○골프클럽과○○○○○○골프연습장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주)○○골프클럽은 항공안전본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2.26.○○○○○○유휴지 골프장시설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04-○호)함에 따라 2004.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신고(○○○○시○구청장 제2004-1호)를 필한 후,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은 120타석을 설치하고, 임의시설중 운동시설인 100미터 초과의 골프코스 2홀과 100미터 이하의 피칭연습용 7홀 총9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4에서도 골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3호에서는 골프연습장은 지목을 체육용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을 모두 잡종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등)과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조정장업 등)으로 구분하고, 회원의 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 등으로 구분하고, 대중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정규 대중골프장업·일반 대중골프장업·간이골프장업으로 세분하고 있고, 청구외 (주)○○골프클럽은 2002.11.21. 청구인과○○○○○○골프연습장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기로 한 후, 2004.4.14. 업종을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으로 하여 관할관청(○○○○시○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을 120타석으로 설치하고, 임의시설 중 운동시설인 2홀과 100미터 이하의 피칭연습용 7홀 등 총 9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중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제외되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골프클럽이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3층 건축물에 각층 40타석 총 120타석과 철재탑에 보호망 등 시설물을 갖춘 실외 골프연습장과 워터해저드·벙커 등 설치하고 9홀 골프코스를 갖추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대중 골프장 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실외골프연습장과 9홀 골프코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9홀 골프코스에 대하여는 일반 대중골프장에서 마찬가지로 각 코스별 밀어내기식, 코스순환 방식인 시간제 운영방식, 캐디 채용 및 지정 캐디의 사용에 필요한 시설사용료(green fee)와 캐디피 및 카트 이용료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임의시설인 9홀 골프코스의 용도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라기보다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골프클럽으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토지에 골프코스를 설치하고 시설사용료(green fee)·캐디피·카트 이용료를 받는 등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외 (주)○○골프클럽이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한 후, 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골프장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에 의한○○○○○○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만,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의 골프장용토지에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가 제외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은 2007.2.28. 개정된 규정으로서 그 개정사유를 보면, 처분청은 2006.12.6.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변경승인요청(세무과-○○○○○)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923(2006.11.28)호에 의한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과세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의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의 단서규정 “… 다만,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개정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제팀-7697 2006.12.13.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변경사항 시달)은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을 “…다만,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여 시달하면서 그 변경사유를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대중골프장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으로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감면조례상의 체계를 맞추고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으로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의 “골프장용 토지”는 대중골프장용 토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세율은 구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