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8-0005 선고일 2007-11-20

[요지]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로 한 분납신청에 대하여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로 하여 독촉고지한 것은 부적합함

[주 문] 처분청이 2007년 10월 31일 청구인에게 독촉 고지한 가산금 914,950원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읍○○리 306-23번지 외 12필지 토지 41,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3,007,808,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0,831,230원, 도시계획세 19,511,710원, 지방교육세 10,166,240원, 합계 80,509,180을 2007.9.11.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7.9.17. 분납기한을 2007.11.14.로 하여 분납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기 및 세액을 구분하여 수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수정고지서중 납부기한이 2007.10.31.인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가산금 914,950원을 가산하여 재산세 등 합계 31,413,680원을 2007.11.7. 독촉고지하였다. 납 기 합 계(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80,509,180 50,831,230 19,511,710 10,166,240 2007.10.1. 50,010,450 25,415,620 19,511,710 5,083,120 2007.10.31. 30,498,730 25,415,610 5,083,12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1998.12.31. 신설된 지방세법 제26조의4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분납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분납신청을 할 수 있고(분납결정권은 납세자에게 있음), 과세권자는 최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제45일을 분납기한으로 하는 것이 법 취지 및 해석에 타당하고, 2007.11.1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의 인터넷상에서 위 내용과 관련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규정은 45일 이내에 분납기한을 정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과세권자가 납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여 처분청의 “지방세 분납여부의 결정권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납부기한 또한 과세권자가 45일 이내 특정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으로 과세권자가 분납기일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가산한 가산금 914,950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지방세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로 한 분납신청에 대하여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로 하여 독촉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분납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26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에서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11. 청구인에게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2007.9.17.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분납기한을 2007.11.14.로 하여 분납신청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날(2007.9.17.) 납부기한을 2007.10.1.과 2007.10.31.로 하는 분납고지서를 2매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2007.10.31.인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07.11.7. 가산금 914,950원을 가산하여 재산세 등 합계 31,413,680원을 독촉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7.11.14.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방세법 제26조의4의 입법취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998년 신설된 규정으로 분납기한은 반드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까지로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질의회신에서도 분납기한을 과세권자가 납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분납기한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분납재산세 등에 가산한 가산금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처분청의 이 사건 분납신청에 대하여 분납기한을 2007.10.31.로 하여 분납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권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고,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수정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을 한도로 하여 분납기한을 정할 수 있고,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수정고지하여야 하고, 분납허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분납허가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짧은 기간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7. 위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분납기한을 2007.11.14.로 하여 분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분납기간을 2007.10.31.로 하는 분납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제출된 분납고지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는 분납허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분납허가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분납기간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질의회신에서도 분납기한을 과세권자가 납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분납기한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7. 분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같은 날(2007.9.17.) 납부기한을 2007.10.1.과 2007.10.31.로 하는 분납고지서를 2매를 발부하였으며, 위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청구인이 분납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7.11.2. 이 사건 분납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질의한데 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이 2007.11.19. 회신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은 당초의 분납허가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위 질의회신은 인터넷상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가산한 가산금 부분에 관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가산금 914,9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7.8.10. 선고 2006누31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11.14. 선고 2006구합3921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