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각하된 후에는 적법한 기간내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20 08-0004 선고일 2007-12-07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을 초과하였고 각하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료법인○○의료재단, 이사장○○○)이 2003.4.1. 과 2003.6.10. 취득한○○○도○○시○○동 586-4번지 외 9필지의 토지 2,188㎡상에 건축물 5,598.18㎡(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8.25. 신축 취득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2년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5.5.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의료법인인○○의료재단(당시 이사장○○○, 2008.1.현재 대표이사○○○)에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2005.5.2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7,233,569,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0,207,710원, 농어촌특별세 15,913,810원, 등록세 113,565,940원, 지방교육세 20,985,620원 합계 340,673,08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2005.5.25. 당시 의료법인○○의료재단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협의도중 당시 인수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원장 청구 외○○○이○○의료재단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의료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청구 외○○○은○○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2006.2.경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05.5.25. 의료법인○○의료재단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원인 없이 소유권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호에서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처분청인○○○도○○시장이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6.6.15. 청구인의 이사장인○○○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조회(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2006.6.15.부터 90일 이내인 2006.9.12.까지○○○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무려 13개월이 경과한 2007.7.25.○○○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각하대상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라 함은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한 적법한 신청요건을 갖춘 이의신청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기관인○○○도지사의 각하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