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시 ○구 ○○동 1038번지외 1필지 답 8,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7.1.15. 다음 날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05.1.17.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2.12. 취득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9.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자 2007.11.2. 처분청에 이미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10. 청구인에게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이러한 무효의 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취득신고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과오납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초과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각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청구인의 경우에도 2007.11.2. 과오납 환부청구를 하였다가 2007.11.10. 처분청에서 환부대상에 아니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당초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