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동 257번지 외 19필지 토지 11,690.5㎡(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630,117,2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900,580원, 지방교육세 1,580,110원, 합계 9,480,69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5.27. 이 사건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예정부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시교육청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식재 포함)을 하여 청구외○○시교육청에 부지매입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매입시기도 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게 이 사건 토지에 학교를 건립하기 전까지 임시사업장인 주차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공공지는 인허가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불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도○○시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재산세를 경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임시 사업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시설용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시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의 재산세경감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시교육청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매입시기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주차장 및 임시 사업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10. 부과고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2007.9.13. 청구인의 직원○○○가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1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2007.12.14.) 이 사건 지방세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74조의 심사청구 제기 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