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796 선고일 2007-10-02

[요지] 재건축 과정에 있더라도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재산세 등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시○○구○○동 213번지 토지 178.9㎡(토지형태:주택건설용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소유하고 있으므로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676,242,000원)을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세율 및 동법 제195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1,352,480원, 도시계획세 992,310원, 지방교육세 270,490원, 합계 2,615,28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4.10.6.자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1구역도심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유 토지 178.9㎡ 중 52.60㎡와 건축물 202.343㎡을 받기로 하고 잔여토지 126.3㎡에 대하여는 청산금 498,75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분양받을 대지면적(52.60㎡)에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고, 더구나 청산금 교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동 소득할주민세를 종로세무서 및 처분청에서 과세하였기 때문에 잔여 토지 126.30㎡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도심재개발 사업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예정 대지면적 등이 정해진 경우에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제6호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이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분할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 및 동법 제195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면적(52.60㎡)이 정해져 있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청산금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전 토지 전체(178.9㎡)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참조)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면적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분양예정대지및건축시설을 받기로 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예정대지및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처분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산금을 소유권 이전의 고시 후에 지급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 고시일 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전에 청산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