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임
[요지] 토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7.3.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83,502,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합계 90,102,000원(가산세포함)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5. 취득한○○도○○시○○구○○○동490-13번지 토지 1,3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5.5.19.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230㎡(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한 후 이를 청구외(주)○○○○○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비과세한 취득세 등 56,501,4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청구인이이 사건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취득가액117,785,52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12,296,400원을신고 납부하였음에도그 부속토지인이 사건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5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차감한취득세83,502,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합계 90,102,000원(가산세포함)을2007.3.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도○○시○○구○○동526번지○마을 707동 503호)로부터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사건 토지상에는청구외○○○의 남편인○○○이신축 후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존재하였으며,청구인은2004.1.5. 동 지상의 위법건축물을 포함하여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2004.6.1. 청구외 (주)○○○○○(대표이사○○○)에게 임대(임대기간:2004.6.28.~2007.9.27.)하면서 동 지상의 위법 건축물을재시공하여2005.5.19.이 사건건축물을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으나,사용 승인 후 바로청구외(주)○○○○○가 창고와 사무실등으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창고등으로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용도가 주택이고 취득 이후 30일이내에 건축물대장상용도가 변경되지아니하였다는 사실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급주택으로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신축 당시부터임차인이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고급주택으로 보는“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을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대시설을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제2호에서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에서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가 2002.7.26.취득한 후, 2002.8.30. 청구외○○○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동 지상에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224㎡)을 착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창고등으로 무단 사용하여2003.3.26.처분청은○○남부경찰서장에게 청구외○○○을 사전 입주, 무단설계변경, 용도외 사용으로 고발하였고,2003.12.5. 청구외○○○이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한사실과2004.1.2.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와 그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4.1.5.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2004.6.1. 이 사건토지와그 지상 건축물을청구외 (주)○○○○○에게 임대(기간:2004.6.28~2007.9.27)하면서2005.4.22. 동 지상건축물의건축주 명의를 청구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2005.5.19. 동건축물을단독주택으로사용승인을받은 후,2005.6.17.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11,785,520원에고급주택에해당하는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사실과2006.6.29.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은 청구인이이 사건토지를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게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보아 취득세를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94다28901 참조)인 바, 청구외 (주)○○○○○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인 2004.6.1.이 사건토지와 건축물을보증금2억원,월임대료 7,000,000원에2004.6.28.부터2007.9.27.까지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04.7.5. 이 사건 토지의소재지를본점소재지로하여 식품·채소·수산물도매업을 개업한 사실이○○세무서장이 발급한사업자등록증상에서 입증되고 있고또한,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동 지상 건축물의사용승인을받기위하여“임대차특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제4호에서청구인은청구외(주)○○○○○에게 동 지상 건축물의 재 시공기간 사용 중지에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제6호에서동 지상건축물의사용승인 후 청구외 (주)○○○○○가 재입주하여사용하기로 한 사실과청구인이 2004.7.1.부터 2007.6.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하고 분기별과세표준을 21,000,000원(월 7,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작성한2005년도 재산세(건축물 등)과세대장에서도2005.5.19.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의용도를단독주택으로 등재하였다가 이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30일 이내인2005.6.17. 처분청이 직권으로이 사건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5.6.1.) 현재의사용 현황에 따라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 역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보아야하므로처분청에서 이사건토지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한 것은 잘못이있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