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778 선고일 2007-11-12

[요지] 산업단지내에서 본점과 공장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은 사실상 대도시내의 본점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본점과 결합되어 운영되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9.19.○○도○○시○○면○○리 417-6번지 1필지 토지 9,920㎡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3,84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대도시내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므로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면제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988,91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9,778,330원, 농어촌특별세 7,977,830원, 합계 87,756,160원을 2007.10.10에, 등록세 79,671,150원, 지방교육세 15,934,230원, 합계 95,605,380원을 2007.9.19.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5조 제1항에서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문언상으로 볼 때에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및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이며,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전전의 본점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청구인과 같이 본점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까지 과세면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6. 본점 주소지를○○○○시○○구○○동 437-5번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0.4.17. 산업단지인○○공단내인○○○○시○구○○동 542-12번지로 법인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6.10.19.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내 공장의 경우공장부지면적이 5,240㎡, 제조시설면적 2,808.77㎡, 부대시설면적 40.96㎡, 종업원수가 30명이었으며, 청구인은2007.3.28.부터 같은 해 4.19.사이에 본점 및 공장용 토지 5,240.2㎡를 4필지로 지번 분할하여 3필지 토지 4,145.9㎡를 매각하였고, 2007.9.19.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경락대금을 4,265,750,000원에 경락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11.15. 공장면적을 5,280㎡에서 3,845.42㎡로, 제조시설면적을 3,960㎡에서 2,862.99㎡로 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업종)변경 승인 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산업단지내라도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던 본점 사무소와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및 제2항, 제275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나 공장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의 전체적인 규정을 종합해보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이를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되, 과밀억제권역중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하여 법인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없는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의 경우에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본점과 공장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지만 기존의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 제조시설 면적이 2,808.77㎡이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전에 보유하던 4개동의 공장용 건축물 4,073.85㎡중 3개동의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매각하였고, 현재 보유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이 1,312.96㎡이며, 그 중 2007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당시 일부 (297.52㎡)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면적중에서도 극히 일부 사무실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처분청의 본점 사무실과 공장의 사용내역 구분요청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종업원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전체가 22명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인력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대도시내의 본점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본점과 결합되어 운영되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문상으로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내서 본점 및 공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