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를 법인의 사용인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776 선고일 2007-10-11

[요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사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와 ○○○이 형식상의 이사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6.30. 청구인중○○○외 2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70,000주중 134,300주를 취득하였고, 2006.10.16. 청구외 법인이 100,000주를 유상증자할 때에 청구인중 (주)○○○○○○○이 16,055주를,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외 2인이 60,555주를 취득하여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 270,000주중 210,910주를 소유하여 소유주식비율이 78.11%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6,618,745,092원)에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5,170,220,4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437,330원, 농어촌특별세 11,374,330원, 합계 142,811,81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중○○○은 그 배우자와 (주)○○○○○○○의 주식을 양수하여 1인 주주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나, 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외 법인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청구인중○○○와○○○을 (주)○○○○○○○의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일 뿐으로서,○○○와○○○은 (주)○○○○○○○에 근무한 적도 없고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중○○○은 (주)○○○○○○○을 인수한 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영업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주)○○○○○○○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청구인중○○○외 2인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주)○○○○○○○을 기준으로○○○외 2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그들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를 법인의 사용인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중○○○외 2인은 2007.6.30. 청구외 (주)○○○○○의 주식 134,300주를 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0.16. 및 11.10. 청구외 (주)○○○○○2회에 걸친 200,000주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153,220주를 취득하였고, 2007.10.28. 청구인중 (주)○○○○○○○이○○○과 그 배우자로부터 (주)○○○○○의 주식 69,7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총 주식소유비율이 2006.10.16.을 기준으로 78.1148%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7.5.22. 기준으로 (주)○○○○○○의 법인등기부상 임원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는 청구인중○○○이, 청구인중○○○외 1인은 이사로 2006.10.2. 각각 취임하였고, 청구인중 (주)○○○○○○○은 청구인중○○○과 그의 처○○○이 2006년말 현재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사실상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2006년 (주)○○○○○○○의 직원변동현황(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상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중○○○이 (주)○○○○○○○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2인은 형식상의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주)○○○○○○○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중○○○와○○○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이사는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와○○○이 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급여대장, (주)○○○○○○○의 주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사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와○○○이 형식상의 이사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