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772 선고일 2007-11-12

[요지]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지가 불편하여 세대분가하게 되었고,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뇌병변장애 1급)와 청구 외○○○{○○○의 자(子)}이승용자동차(○○머○○○○, 쏘나타, 2005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6.1.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도 도세감면 조례(2005.6.13. 조례 제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5.25.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426,330원, 등록세 1,065,840원, 합계 1,492,17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병이 심하여 2005.2.11.부터○○도○○시에 소재한○○병원에 장기 입원중에 있어 스스로의 의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만한 상황이 아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인○○○이 청구인을 봉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근거로 하여 세대분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치우쳐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도 도세감면 조례(2005.6.13. 조례 제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제1호가목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과 2005.6.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5.25.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병이 심하여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고 청구인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 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공부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과 청구인이 세대를 함께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합당하도록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도 도세감면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5.6.1.○○도○○시○○구○○동 39번지○○마을 405동 501호를 사용본거지 주소로 하여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5.25. 청구인이○○○도○○시○○면○○리 203번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과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도 도세감면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