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770 선고일 2007-11-09

[요지]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구인의 회원들이 기부 등을 통하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및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3.○○○○시○○구○○동 62-2번지 외 7필지의 토지 1,249.70㎡ 및 동 지상 건축물 6,310.01㎡(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일부인 3·9·10층 1,366.4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7.4.30.부터 5.8.까지○○○○시의 법인업무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2003년도부터 2007년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50,901,800원(아래 과세내역 현황 참조)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003년~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현황】 구 분 과세표준액 (원) 산 출 세 액(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지 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 계 합 계 29,935,420 12,040,250 2,023,820 5,987,090 915,220 50,901,800 2 0 0 3 토지 1,852,805,220 (3,342,970) 1,114,330

• 668,590 334,300 5,460,190 건물 1,343,590,125 947,970 631,980

• 189,590

• 1,769,540 2 0 0 4 토지 2,418,619,392 (4,353,400) 1,451,130

• 870,680 580,920 7,256,130 건물 1,409,428,320 994,090 662,720

• 198,820

• 1,855,630 2 0 0 5 토지 3,915,560,000 4,698,430 1,701,110

• 939,680

• 7,339,220 건물 1,448,595,918 851,890 511,140

• 170,380

• 1,533,410 2 0 0 6 토지 4,734,268,000 5,680,830 2,130,310

• 1,136,170

• 8,947,310 건물 1,734,243,778 1,021,440 612,860 1,062,300 204,290

• 2,900,890 2 0 0 7 토지 5,933,529,600 7,119,870 2,669,950

• 1,423,980

• 11,213,800 건물 1;567;686;465 924,530 554,720 961,520 184,910

• 2,625,68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시장의 법인설립허가(제2000-137호)를 받은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허가 당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2000.2.)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내용 중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요건 규정을 충족하였으며,○○○○시장이 허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에도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허가된 목적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및 2005년도에는 공익성기부금 손금단체로 인정받은 사실이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호(2001.6.30.) 및 제2005-○○○호(2005.12.30.)에서 입증되고 있어서 청구인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단체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10개 층 중에서 7개 층은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각 지구의 본부, 지구본부 산하에 97개 단위클럽, 이에 소속된 회원이 3,200여명에 달하는 조직으로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사업의 형태는 지구본부 자체의 예산에 의한 봉사·지원과 97개 클럽의 독자적인 봉사·지원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실행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은 97개 클럽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9층은 지구본부가 직접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연락처 및 모금의 장소로 사용 중이며, 10층은 청구인의 복지사업 수혜자들에게 금전 뿐만 아니라 다과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복지사업의 지원금액은 현금 9,300,655,000원, 양로원 등 방문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9·10층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145호(2003.2.24.)}에 따라 비과세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6조 등의 규정 및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받았으나, 2007.6.5.○○○○시의 자치구 세무조사업무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락처, 모금의 장소 등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보도록 하며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사업법(2002.12.11. 법률 제6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열거된 내용과 유사한 시설 포함)을 구체화하도록 전제한 것이 법리해석상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우선 관련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물적 조건을 갖추어서 그에 해당되는 단체인지를 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해 단체의 법인의 설립 취지나 목적, 목적사업, 실제의 운영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목적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자,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를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전 및 주거지역 탁아소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회복지 학술연구 등이 포함되고 있고, 2001년 및 2005년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된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영세민 보호, 재해복구 지원,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에 9,300,65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무실 및 회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구인의 회원들이 기부 등을 통하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및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