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및 세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684 선고일 2007-10-31

[요지] 토지는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농지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을 바로잡아 경정한 재산세액이 세부담의 상한을 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구○○동 532-3번지 394㎡중 197.0㎡(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815-12번지 3,365.0㎡(이하 “제2토지”라 하고, 2필지 전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9.12.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497,562,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2,618,280원으로 고지한 후, 2007.11.19.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850,33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과세내역 > 소재지 (○○동) 구분 2007.9.12. 부과세액 2007.11.19. 경정부과세액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2,618,280 2,181,900 436,380 805,330 671,110 134,220 815-12 종합합산 2,607,360 2,172,800 434,560 794,410 662,010 132,400 532-3 분리과세 10,920 9,100 1,820 10,920 9,100 1,82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2003년 취득 후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여 건자재 야적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 이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행태가 달라진 것이 없고, 또한 공법상 구역, 지역 등의 용도가 변경된 것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합계세액을 737,260원으로 부과하였음에도, 2007년도 이 사건 재산세 등은 2,618,280원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및 세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5호에서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2007.9.12.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2토지는 잡종지로서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2,181,900원,지방교육세 436,380원, 합계 2,618,280원을 부과고지한 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위 재산세액 산정에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7.11.19.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71,110원,지방교육세 134,220원, 합계 805,33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취득 후 건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행태가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또한 공법상 구역, 지역 등의 용도가 변경된 것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재산세액의 산정에 있어 세부담의 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행위허가(물건의 적치)처리 통보공문(○○시○○구청장○○58431-29177 2003.10.11,○○과-28004 2005.12.25.)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도○○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는 용도를 철근, 판넬, 파이프를 적치하고, 콘테이너 18㎡를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2003.10.11.~2005.10.11.과 2005.12.22.~2007.12.21.로 하는 행위허가(물건의 적치)를 각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자(세무7급○○○, 세무9급○○○)의 토지이용조사 출장복명서(출장일시: 2007.9.20.)에 의하면, 제2토지는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농지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행위허가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는 2003년부터 철근 등을 적치하는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별첨 필지별 세액 경정산출내역 참조)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중 제2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세 등을 재산정하여 2007.11.19. 경정고지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정한 세부담의 상한을 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