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익사업용 제공되는 토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두 규정이 세제지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요지] 공익사업용 제공되는 토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두 규정이 세제지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5.24.○○○○시○구○○동 116-10번지 답 768㎡, 116-26번지 하천 21㎡ 합계 2필지 789㎡(이하 “이 사건 수용된 토지”라 한다)가 공공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6.5.30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1.29 및 2007.2.22 두 차례에 걸쳐○○○도○○시○○면○○리 406번지 전 3,094㎡ 및 같은 시○○읍○○리 149번지 답 959㎡, 150번지 답 1,256㎡, 151번지 답 3,570㎡, 합계 4필지 8,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된 토지 소재지인○○에서 35년간 살다가 자녀들의 육아문제로○○로 퇴거해 있던 중 생활터전이 수용됨에 따라○○시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생활터전이 수용당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체취득 토지에 대하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 그 목적과 취지가 똑같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세제지원 및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대체취득 토지에 대한 비과세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 토지를 취득하고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하면 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협의양도에 쉽게 응하여 주고 타향으로 떠난 선의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것인바, 이러한 비과세감면혜택은 균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6.12.28. 개정된 법률 제8099호 부칙 제2조에서는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제2호에서는 매수·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3.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호에 의하여 ○○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과 그 시행자를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고시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지구내의 토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6.5.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후, 2007.1.29.○○○도○○시○○면○○○리 406번지 전 3,094㎡를 취득하고, 2007.2.22.○○○도○○시○○읍○○리 150번지 답 1,256㎡, 149번지 답 959㎡, 151번지 답 3,570㎡ 합계 3필지 5,785㎡를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한편, 제출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7.○○○○시○구○동 38-23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4.6.1.○○○○시○○구○○동 1510-41번지로 전입하고, 2006.6.1.부터는○○○○시○구○○동 834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된 토지 소재지인○○에서 35년간 살다가 자녀들의 육아문제로○○에 퇴거해 있던 중 생활터전을 수용당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조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부터 2006.5.31.까지○○○○시○○구○○동 1510-41번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사업인정고시일(2005.3.19.)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하고 보통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 그 목적과 취지가 똑같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세제지원 및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세제혜택의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한 토지를 공익사업용 토지에 제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 공익사업용 제공되는 토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두 규정이 세제지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또한,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는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