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기일 경과 후 이의신청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기일 경과 후 이의신청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30.○○○○시○○군○○읍○○리 산78-1번지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10.10.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원, 합계 3,740,000원을 신고하였으나이를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3,415,300원, 농어촌특별세 374,000원, 합계 3,789,300원을 2005.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자의 사정으로 매매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차후에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자 미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이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명백함에도처분청에서 실제 취득여부에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지급전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5.11.16. 부과고지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2005.11.16.부터 90일 이내인 2006.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07.7.24.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여○○○○시장으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07.10.2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