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16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16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67,03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396,700원을 부과고지 하고,2007.5.14. 그 내역서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6.15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할 주민세 413,360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7.31.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9.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외○○세무서장이 2007.4.3. 결정 고지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6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실업 대표○○○이 (주)○○산업의 대표○○○와 공모,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주)○○무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차명하여○○실업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을 이유로 2007.6.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청에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주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청구인의경우○○세무서장이 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2007.4.3. 등기우편(○○○○1동우체국 등기번호○○○○○○○○○○○○○)으로 발송한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4.6.청구 외○○○(청구인의 배우자)이수령한 사실이○○○○1동우체국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2007.4.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16일이 지난 2007.7.31.○○○○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9.14.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청구기간 도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