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의 미 이행을 사유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의 미 이행을 사유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8.1.○○○○시○○구○○동 975번지 토지 상에 주상복합건축물 9,425.8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처분청의사용승인을 받고, 2006.8.31. 처분청에 10,319,103,451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4호의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206,382,060원,농어촌특별세 20,638,200원, 등록세 120,634,430원,지방교육세 22,475,810원 합계 370,130,5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2006.10.12.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사업의 중대한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취득세 등의 고지유예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지유예 신청에 대하여 2006.10.10.부터 2006.12.31.까지이 사건 취득세 등의고지유예를하였으며,2007.1.4. 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다시 고지유예를 신청하자2007.1.10.부터 2007.3.31.까지 고지유예를 1회연장하였고, 그 후 고지유예기간이경과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208,858,640원,농어촌특별세17,264,290원,등록세 82,552,820원, 지방교육세 16,510,560원,합계 325,186,310원을2007.4.10.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4.30. 고지유예 사유가지속된다는 이유로 2007.7.31.까지이 사건 취득세 등의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2007.5.7. 처분청은 청구인이지방세법 제42조에서규정한납세담보를제공하겠다는명확한 의사를 나타내지않는다는 사유로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하는처분을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2.31.현재 결손금이 858,435,963원에 달하는 등 사업의중대한 위기에 처한상태이고 아직까지 호전의 여지가 없으므로 징수유예의 대상에해당되며 지방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등에 대한납세담보는강행규정이 아니고 고지유예 당시에는 납세담보를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는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재산이 없는청구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담보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유예거부 처분의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납세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거부한 처분이지방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41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그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그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그 제4호에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있을 때를 징수유예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6.10.12.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취득세 등의고지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6.10.10.부터 2006.12.31.까지 이 사건취득세 등의고지유예를 받은 후,2007.1.4.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지유예를신청하여 2007.1.10.부터 2007.3.31.까지 고지유예를 1회 연장받았으나, 고지 유예기간이 경과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4.30. 납기한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2007.4.30. 청구인은 고지유예 사유가지속된다는 사유로 2007.7.31.까지징수유예를 다시신청하였으나2007.5.7. 처분청은청구인이 지방세법 제42조에서규정한납세담보를제공하겠다는명확한 의사를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유로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12.31.현재 결손금이 858,435,963원에 달하는 등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상태이고 아직까지 호전의 여지가 없으므로징수유예의 대상에해당되며 지방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등에 대한납세담보는강행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고지유예 당시에는 납세담보를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는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재산이없는 청구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담보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유예거부 처분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징수유예 등의 조치는 납세자의 사업 등의 중대한 위기등에 대하여 그 징수 등을 일정기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징수유예를 할 때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수 유예 등으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징수유예가 다른납세의무자에비하여 특정한 납세자를보다 유리하게대우하는 것이라고할 수는 없으나,장래에 조세채권의 일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경우지속적인 유동성 위기가발생할 것이예상되고 빠른 시일 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처분청이이 사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요구하는것은조세 채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이므로 이를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청구인의 실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담보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차에 걸쳐 고지유예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후, 2007.4.10. 부과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 기한마지막 날인 2007.4.30. 비로소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을 볼 때,처분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이에 따른납세 담보의 미 이행을사유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거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