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하게 구내에 사택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외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학술연구단체인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부득이하게 구내에 사택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외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학술연구단체인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 796번지○○아파트 67동 102호외 18가구(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원용 사택은 학술연구단체인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12,6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22,578,930원, 도시계획세 9,351,660원, 공동시설세73,980원, 지방교육세 4,515,780원, 합계 36,520,350원을 200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서 설립후 학술연구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인력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러한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사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의 구내 및 인근에 사택의 건설 또는 매입을 추진하던 중 사택 건축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상 문제로 인하여 1980년경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한 미분양 아파트인 이 사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23가구(32평형 5가구, 42평형 18가구)를 구입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다가 그 중 4가구를 매각하고 현재 이 사건 공동주택만 보유하면서 무상으로 연구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단체인 청구인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유치한 연구원들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구내에 사택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구외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무상으로 이를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 해외의 연구원들을 유치할 경우 사택제공이나 이에 상응하는 전적인 보상 등이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택으로 사용중인 이 사건 공동주택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공동주택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구외에 소유하고 있는 사택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0.2.11.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2007.6.1. 현재 이 사건 공동주택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인 소속 연구위원 6인, 부연구위원 10인, 선임연구위원 3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학술연구시설 현황을 보면 1972.7.1. 국유지 21,392㎡를 양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그 지상에 2개동의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구내에 사택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외에 소재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해외에서 유치한 연구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사택과 고유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실제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택이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실제 연구시설과 유기적인 결합을 하여 연구활동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은 연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친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1971년 설립 당시 국내에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해외의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택이나 급여차이를 감안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원래의 학술연구시설이 소재한○○○○시○○○구○○○동 207-41번지 토지가 21,392㎡이고, 그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530㎡인 점과 당해 토지는 제1종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상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건축물의 신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재산세는 매년 과세물건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청구인이 이 시간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구외에 위치한 사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25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당해 사택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업무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병원의 간호사용 기숙사에 관련한 대법원판례(1992.9.22. 선고 92누7351)는 병원의 구내나 인근에서는 기숙사를 지을만한 토지를 구할 수 없어 아파트를 취득하여 간호사와 일반 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한 사례로써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겠으므로 사택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학술연구단체인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