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그간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652 선고일 2007-10-02

[요지]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 외○○○{청구인의 자(子), 정신지체 2급 장애}이승용자동차(○○누너○○○○, 옵티마 리갈, 1975cc, 이하 ‘이 사건 승용자동차’라 한다)를 2004.11.30.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세 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후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7도○○○○, 포터슈퍼캡,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를 1999년부터 과세면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제1기분부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967,740원, 지방교육세 290,310원, 합계 1,258,050원을 200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별도의 기재나 정정사항이 없이 청구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승용자동차 등록 당시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 스스로 이 사건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였음에도 이미 과세면제한 화물자동차가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그간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세 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과 2004.11.30.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과세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1999년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제1기분부터 이 사건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일지 못하였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는 제반절차를 거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이미 과세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간 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승용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세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세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어서, 위 감면조례에서 자동차세의 면제대상은 장애인이 본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만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미 1994.10.31.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신청할 당시인 2004.11.30.에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할 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고, 1999년부터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은 사실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 등록원부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동차세 감면내역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2004.11.30. 등록한 이 사건 승용자동차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되지 않아, 이는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007.6.10.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