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신장·지체장애 1급)과○○○(○○○의 배우자)가승용자동차(○○도○○○○호, SM520, 2004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4.7.19.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세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2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2.8. 청구인 중○○○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324,510원, 등록세 811,310원, 합계 1,135,8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구○○○○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중○○○가 자녀의 취학문제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동 조례에서 열거한 내용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의의를 무시한 형식적인 조례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과세면제 처분의 취소 처분은 납세자에게 작위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청구인 등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아무런 안내없이 기 과세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처분청의 의무해태를 청구인 등에게 전가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세감면조례(2004.12.27. 조례 제2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4.7.19.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2.8. 청구인 중○○○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6.1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중○○○는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였으나,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고지 의무 해태를 청구인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겠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 등의 경우 2004.7.19.○○○도○○시○○면○○리 399-2○○○○타운 102동 1801호를 사용본거지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고 2006.3.27. 청구인 등은○○○도○○시○○동 643-6○○아파트 101동 103호로 이주하였다가, 2006.12.8. 청구인 중○○○가○○○도○○시○○면 399○○○○타운 102동 1801호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자녀 취학을 사유로 세대분가하게 되었고,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도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