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시행령 규정상 기준면적보다 초과된 이상,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시행령 규정상 기준면적보다 초과된 이상,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7.○○○○시○○구○○동 4가 1090-61번지○○○○타운 108동 1302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00,000원 합계 51,700,000원을 2007.2.1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여 면적만을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여기서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고급주택인가의 여부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및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를 위반함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국민의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재산권(헌법 제23조)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고 및 납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고급주택 기준을 면적만으로 한 것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며, 한편,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7.1.17.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금액을 470,000,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신축년도가 1996.5.25.이며, 건물 면적은 341.3866㎡(전용면적 250.697㎡, 공용면적 90.6896㎡)이고, 토지지분은 100.714㎡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근거로서 면적기준만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도 고급주택의 판단 여부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이하 “위 법률규정”이라 한다)에서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이하 “위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이라고만 규정하여 같은 항제1,2호의 일반주택의 기준인 금액규정이 없는 데, 여기서 위 법률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위 시행령 규정에 위임한 것은,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관련 규정에서 그 기준을 일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9.1.28, 98헌가17)고 하여 이를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한 것으로서, 이렇게 개정된 위 법률 규정이나 위 시행령 규정은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지 않은 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성격상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을 면적과 가액 동시에 하거나 각각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하더라도 입법취지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그 합목적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법률규정으로부터 고급주택의 기준을 위 시행령 규정에 규정되는 것이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가액 변동이 심하다는 등의 일반적인 특성 때문에 가액보다는 면적 기준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250.697㎡)이 위 시행령 규정상 기준면적(245㎡)보다 초과된 이상,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