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입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것이 임대의무기간에 위배되는 지 및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매각사실이 임대관련 부서에 제출한 등록변경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단지 세무부서의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

사건번호 20 07-0641 선고일 2007-08-09

[요지] 임대사업자인 ○○○○○○(주)가 매입한 임대주택중 75세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공실상태일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 임대사업자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등록변경한 점에서,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매매계약 당사자 전부에게 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법정 기한까지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감면 적용에 무리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8.3. 부과고지한취득세 310,009,140원, 등록세 391,650,000원, 지방교육세 71,800,000원, 합계 773,459,140원을취득세 364,007,140원, 등록세 330,944,250원, 지방교육세 60,671,000원, 합계 655,622,3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2004.7.15.○○○도○○시○○읍○○리 442번지외 12필지상○○○○○○임대아파트15층 6개동 23.45평형 480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므로○○○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중 200세대(이하 “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매각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임대의무기간내에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87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009,140원, 등록세 391,650,000원, 지방교육세 71,800,000원, 합계 773,459,140원(가산세 포함)을 2007.8.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인○○토건(주)이 건설한 후 2002.10.30.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토건(주)으로부터 매입함과 동시에 공공건설임대사업자지위를 가지고 있던 중 임대주택법령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 사건 매각임대주택(200세대)중 94세대를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전환(이중 35세대는 법령상 미신고함)하여 매각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을 위배하므로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나머지 106세대도, 비록 법무사의 실수로 세무관서에게 제출한 임대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대지위승계한다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등록관청에게 제출한 양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위 임대지위승계조항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수인은 임대사업자임이 분명하여 임대주택사업자등록관할부서에서 이러한 경우 법령상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단지 임대지위승계조항이 임대주택매매검인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심사청구하지 아니한 2006년도 매각분 42세대는 임대지위승계조항을 기재함으로 추징되지 아니함)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입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것이 임대의무기간에 위배되는 지 및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매각사실이 임대관련 부서에 제출한 등록변경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단지 세무부서의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도 도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30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구임대주택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이후 2005.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하며,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그 제4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라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그 제3호의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등이라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4.22.○○○도○○시장은○○토건(주)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을 승인(○○시 건축 제58550-4379호)하였고, 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 민간건설국민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음)으로 공급된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주택 480세대별로 국민주택기금 2,080만원을 건설업체에게 대출된 사실 및 위 기금은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된다는 사실 및 각 세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공급하는 사실 및 분양전환시 가격산정기준이나 분양자격 등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2007.9.7. (주)○○은행○○지점에서 확인한○○토건(주)에 대한 원장조회에서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770백만원(상환기간 2001.9.29.~2027.6.13.) 및 임대주택건설자금 8,640백만원(상환기간 1997.6.13.~2027.6.13.)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2.8.5.○○토건(주)과○○○○○○○○(주)는 이 사건 임대주택중 75세대에 대하여 각 세대별로 계약기간 2002.9.30.부터 2005.3.31.까지 하는 임대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10.30.○○시장은 건설임대사업자○○토건(주)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준공인가하였고, 2002.11.8.○○토건(주)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조건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신고필증에서 임대기간(2002.10.31.~2005.5.1.) 및 매각시기(2005.5.1.이후) 등이 기재되었으며, 2003.9.23. 청구인은 본점을○○○○시○○구○○동 467-12번지 군인공제회관 29층으로, 목적사업을 주택임대사업 등으로, 상호를 (주)○○아이티씨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4.6.26.○○구청장에게 같은 시○○면○○○○○아파트 2세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구-2247호)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구청장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이 사건 임대주택을 추가)를 근거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을 2004.7.22. 총 482세대(접수번호 204329) 및 2004.12.23. 상호를 (주)○○○○○○○○○○○○○으로 각각 변경신고하였으며, 2004.6.25. 청구인과○○토건(주)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도하는 것을 가결하는 같은 날의○○토건(주)의 이사회 의사록을 2004.7.14. 인증(○○합동법률사무소 인증서 등부 2004년제1010호)받았고, 위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잔여임대기간 및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이하 “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이라 한다)는 내용 및 임대주택건설관련 근저당설정한 것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인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자는 2004.6.25. 계약한 이 사건 임대주택 480세대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시장으로부터 검인받았고, 2004.7.15.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인○○토건(주)으로부터 최초로 매입함과 동시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4.11.3. 청구인과○○○○○○(주)는 이 사건 임대주택중 75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매매관련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서 양수도 시기는 1차로 2005.2.20.에 10세대, 나머지 65세대는 같은 해 3월중에 입주한다는 조항 및 매매대금지불시기는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10분의 1을, 1차 입주시 10분의 5를, 전체 입주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으며, 2005.3.4.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인 에스에프에이(주)(2004.11.12.○○○도○○시 284호로 등록됨)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중 75세대를 매각하였고, 2004.11.22. 양자간 작성한 임대아파트매매계약서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의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으며,○○○도○○시장은○○○○○○(주)가 75세대를 2007.5.17. 추가신고하자 이를 처리한 후 2007.5.2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통보를 하였고, 2005.5.20.○○시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임대주택중 59세대를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받았으며, 2005.6.8. 청구인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중 405세대에 대하여 임대기간(2005.4.1.~2007.10.31.) 등이 기재된 임대조건신고필증을 교부(○○과-9170호)받았고, 2005.5월부터 2005.12월까지 청구인은 위 59세대를 세입자에게 분양전환하여 매각하였으나(심사청구함) 이 사건 임대주택중 35세대는 분양전환 신고없이 세입자에게 매각하였으며(심사청구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2005.7.29. 등 2차에 걸쳐○○시장은 위 분양전환 신고분에 대하여 주택전산검색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05.8.1. 청구인과 매매계약체결한 임대주택 2세대를 관할관청에게 등록신고(○○시 2005-114호)함으로서 임대사업자된○○○에게 2세대를 2005.9.10. 매각하였으며, 2005.11.7.부터 2006.1.31.까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주)(2005.8.29.○○도○○시 336호로 등록됨, 이하 “○○”이라 한다)에게 29세대를 매각하였는데,○○이 위 29세대에 대한 취득신고시○○법무사합동법인 법무사○○○이 작성한 부동산등기부용 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이 미기재)로 취득신고한 사실을 볼 수 있고,○○시장은○○에게 2005.9.20. 이 사건 임대주택중 10세대 및 타지역 임대주택 3세대를 추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시 건축과-14594호)을, 2005.11.11. 이 사건 임대주택중 5세대 및 타지역 임대주택 4세대를 추가한 임대사업등록증(○○시 건축과-17565호)을, 2005.11.22. 이 사건 임대주택중 2세대 및 타지역 임대주택 8세대를 추가한 임대사업등록증(○○시 건축과-18265호)을, 2006.2.1. 이 사건 임대주택중 12세대 및 타지역 임대주택 1세대를 추가한 임대사업등록증(○○시 건축과-1650호)을 각각 변경교부하였으며, 각 임대사업자등록증변경신고시 첨부된 양자간에 작성한 임대아파트 매매계약서 제3조제3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2006년 이후 청구인은○○에게 42세대를 매각하였는데, 그 취득신고시 각 세대별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아파트매매계약서(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이 적시됨)를 제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였고(심사청구아니함),2007.8.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사건 임대주택)을 처분청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입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주택(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중 59세대)이 임대의무기간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구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임대의무기간)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2항(매각이 허용되는 경우)에 위배되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추징사유의 기준이 되는 구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등에서 영구임대 등 특정정책목적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특정목적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임대기간이 당해주택 임대 개시일로부터 30년 또는 50년으로, 일정기간 임대후 매각할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일시적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그로부터 5년, 매입임대주택은 그로부터 3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나 특정목적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개시후 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관할관청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있고, 또한, 구임대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특정목적 또는 일시적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이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없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2002.4.22. 관할관청이 최초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승인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에서 민간건설국민임대주택으로서 이 사건 임대주택 각세대별로 국민주택기금 2,080만원을 건설업체에게 대출된 사실 및 위 기금은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된다는 사실 및 각 세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공급하는 사실 및 분양전환시 가격산정기준이나 분양자격 등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7.9.7. (주)○○은행○○지점에서 확인한 위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원장조회에서도 임대주택건설자금 8,640백만원(상환기간 1997.6.13.~2027.6.13.) 등 9,410백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건설임대사업자는 2002.10.30.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준공인가받은 다음 2002.11.8. 관할시장으로부터 임대기간(2002.10.31.~2005.5.1.) 및 매각시기(2005.5.1.이후) 등이 기재된 임대조건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건설임대주택(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호, 2007.10.8.)이며, 또한, 관할시장의 임대조건신고필증상 매각시기 등을 임대개시일로부터 소정의 임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시점으로 한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최초 임대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취득하였을 때에 매입임대주택인지 또는 여전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비록, 건설교통부유권해석에서 매수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건설사업자가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을 승계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매입하여 임대변경등록일로 보아야 한다(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호, 2007.10.8.)고 하지만, 이는 구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관리 및 등록 등에 대한 규정에 적용할 것으로 동법과 다른 독립적인 체제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법령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위 도세감면조례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만 관련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구임대주택법에서도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외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것을 볼 때, 위 도세감면조례의 취지나 비과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특히,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승계여부까지 보아서 판단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주택사업자가 최초 분양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4.6.26. 관할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04.7.15.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건설사업자가 대출 상환기간을 1997.6.13.부터 2027.6.13.까지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5.20. 관할관청이 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중 59세대를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한 다음 관련 법령상의 무주택자 조회과정 등 거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는 구임대주택법령상에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조항에서 요구될지 모르지만, 위 도세감면조례에서는 단지 분양취득한 후 임대개시한 때만 가지고 보면 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한 때인 2004.7.15.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매각시기는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3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인 2006.1.15.이후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중 59세대를 2005.5월부터 12월사이에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주택(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중 106세대)이 매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관련 부서에 제출한 등록변경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에서 세무부서의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구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을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임대의무기간은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의무기간 적용 예외의 경우는 같은 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도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추징사유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2조제2항은 매매계약서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이하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보호법보다 특별히 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주택관할부서에서 임대사업자인 매수인 및 매도인 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및 국민주택기금 반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구임대주택법의 제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호, 2007.10.8.)고 하고 있으며, 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추징사유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과 기간 적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여 규정한 것이지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과는 무관하다(단지 임대주택등록 관할부서에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사항임)고 보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도세감면조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및 임대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만 감면하고 있어서 분양받은 임대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임대사업자는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관할 부서와 달리 세무관할부서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의 명시에 대하여 매달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은 임대주택의 매매당사자가 임대사업자로 공적으로 판명될 뿐만 아니라 관할부서에 해당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등록변경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등록변경시 내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구임대주택법이나 도세감면조례상 관련규정의 취지에 어긋 낫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2005.3.4. 임대사업자인○○○○○○(주)(2004.11.12.○○○도○○시 284호로 등록됨)에게 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중 75세대를, 2005.9.10. 임대사업자인○○○에게는 그 중 2세대를(2005.8.1. 위 2세대를 가지고 관할관청에게 등록신고함), 2005.11.7.부터 2006.1.31.까지 임대사업자○○(2005.8.29.○○도○○시 336호로 등록됨)에게 그 중 29세대를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미기재한 상태로 각각 매각하였으나,○○의 경우, 2005.9.20. 및 2005.11.11. 및 2005.11.22. 및 2006.2.1. 관할시장에게 각 임대사업자등록증변경신고시 첨부된 임대아파트 매매계약서 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주)는 75세대를 2007.5.17. 추가신고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물론 이 사건 매각임대주택중 106세대를 매입한○○등 임대사업자들은 단지 임대아파트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을 미기재하였을 뿐, 관할관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일부 매수임대사업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위 임대주택 2세대를 가지고 매수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으며,○○은 관할관청에게 임대사업자변경등록시 첨부된 계약서상에 위 규정까지도 기재한 것이 보여 지고 있는데, 단지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미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목적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사업자인○○○○○○(주)가 매입한 이 사건 임대주택중 75세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공실상태일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 임대사업자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2007.5.17. 등록변경한 점에서,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매매계약 당사자 전부에게 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법정 기한까지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취득(매각)당시 실질적으로 임대용도로 사용됨으로서 종전 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도세감면조례의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