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인 시설물의 납세의무자, 안분방법 및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620 선고일 2007-09-19

[요지] 쟁점송수관의 경우도 용수사용비율이 아닌 쟁점송수관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사업장 연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인○○○도○○군○○면○○리 952번지○○○○○본부내 취수로(23,400㎡, 이하 “이 사건 취수로”라고 한다), 컨베이어벨트(4,364㎡), 집진기(5,973.6㎡) 및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도○○시 소재○○호와○○○○○본부간의 송수관 42㎞(이하 “이 사건 송수관”이라 한다) 중 처분청 관할지역 내 송수관(2,070㎡, 이하 “이 사건 쟁점송수관”이라 한다)이 법인세할주민세 안분신고 건축물 면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취수로 등의 안분분에 해당하는각 연도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2006년도까지의 법인세할주민세 494,006,91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2.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수로는 전력생산에 사용된 고압증기의 온도를 낮추어 발전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거대한 하수구와 같은 형태로 취수로 자체에는 펌프나 별도의 기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시설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0조의5제2항에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취수로를 포함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보면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구 지방세법에서도 취수로는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송수관 및 그 부지는 ○○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기준이 될 수 없으며, 해당시설물의 면적산출 방법에도 오류가 있으며,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인 시설물의 납세의무자, 안분방법 및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3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75조제3항의 단서 규정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방법을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법인세 총액×(당해 시군 내 종업원 수/법인의 총 종업원 수+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당해 시군의 세율]에 의한다”라고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0조의5제2항에서 “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분할전 모회사인 청구외○○○○주식회사는 1979.3.23.○○○시장과○○호 용수인수에 관한상수도확장 및○○○○○발전소 공업용수 설비공사에 관한공동추진개발 협약을 체결하였고,1979.11.31.부터 1981.12.29.까지 공업용수 관로설치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1986.9.22.○○○시장과공동개발한○○호 취수설비, 송수관 등에 대한 시설물의 소유권을○○○시와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제외)〕로 하는공동개발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1995.5.10.○○○시와○○군이 통합하여○○시로 개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4.2. 청구외○○○○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하여 공동개발한 이 사건 송수관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2005.11.16.○○시장과협약기간을 2034.12.31.까지로 하고,공동개발한 이 사건 송수관은 협약기간에관계없이○○시장과 청구인이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공동사업개발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하여 법인세할주민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2007.2.12.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수로는 전력생산에 사용된 고압증기의 온도를 낮추어 발전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거대한 하수구와 같은 형태로 취수로 자체에는 펌프나 별도의 기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시설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송수관에 대한 법적소유권 및 임차권이 설정된 바 없고, 이 사건 송수관과 그 부지를○○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는 처분청이므로 이 사건 송수관은 청구인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송수관의 면적산출은○○시와 청구인의 용수사용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을 기준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으며, 설령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취수로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인 시설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개정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0조의5제2항에서 시설물의 개념을 수조, 저유조 등으로 특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제2항의 시설물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인 시설물의 범위을 축소한 규정이나,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제2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설물이라 함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일체의 물적 설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수로는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이상 시설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쟁점송수관이 청구인의 사업장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시가 이 사건 송수관 부지만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시 자산재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청구인이○○시장과 공동개발·관리하는 이 사건 송수관에 대하여일부는 지분표시 없이○○시장과공유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용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시장이 한다는 사실이 청구외○○○○주식회사 및청구인이○○시장과 체결한 공동사업개발운영에 관한 협약(1986.9.22, 2005.11.16)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송수관을 통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이상 이 사건 쟁점송수관은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에 공여되는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면적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5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법인균등주민세의 안분방법을 해당사업장의 매출액이나 이용실적 등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연면적 등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경우도 용수사용비율이 아닌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사업장 연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바, 이러한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송수관에 대하여 처분청이○○○도 세무조사 이전에 수차례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나 세무조사시에 이 사건 송수관에 대하여 누락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송수관이 법인세할주민세 안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면제, 비과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정당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주민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