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중 405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403호 및 404호와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405호 는 비록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중 405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403호 및 404호와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405호 는 비록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구○○동 709-3번지 403호(건축물 237.21㎡, 토지 68.6㎡), 404호(건축물 18.77㎡, 토지 5.4㎡) 및 405호(건축물 109.43㎡, 토지 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133,321,17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32,830원, 도시계획세 199,960원, 공동시설세 338,620원, 지방교육세 1,066,540원, 합계 6,937,950원을 2007.7.20.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206,899,200원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5,036,540원, 도시계획세 310,340원, 지방교육세 1,007,300원, 합계 6,354,180원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년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 융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손해만 보아오다가 2004.7.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 일부 면적을 제403호에 편입시키고 2004.10.11. 403호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403호는 유흥주점으로, 405호는 노래방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는 음식업태의 유흥주점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이나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징금, 징역 등의 벌칙이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와 405호를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구청장은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용도변경으로 면적이 협소한 404호는 405호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7.3.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4호 일부 면적(63.36㎡)을 제403호로 편입시켜 그 면적을 137.61㎡로 하고, 2004.10.11. 제403호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6.6.30. 청구외○○○과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06.9.1. 처분청으로부터○○○노래광장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제404호는 면적이 협소하여 제405호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제405호는 2006.11.27. 청구외○○○과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2004.11.24.○○○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3호는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04호 및 제405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고, 제404호 및 제405호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우선, 고급오락장 요건 중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7.5.29.자 2007년도 고급오락장 현지조사 복명서에서는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를 영업장소로 한○○○노래광장은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형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영업허가(허가번호○○○○호, 2004.11.26)를 받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은,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보면, 2007.5.29.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외 1명)이 현지 출장하여 복명한 2007년 고급오락장 현지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 유흥주점과 404호 및 405호 노래연습장은 각각 영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403호 및 405호는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형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입구 홍보간판을 유흥주점 허가 상호인○○○노래광장으로 표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의 번호 또한 1호부터 9호까지(403호, 404호 1호-5호, 405호 6호-9호, 4호 제외)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하나의 영업장 객실로 하여 내부 연결통로에 의해 403호부터 405까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403호 및 404호와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405호 는 비록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