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매도자인 ○○관광주식회사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매도자인 ○○관광주식회사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1.30.○○○도○○시○○동 719-70번지 외 224필지 182,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0,257,6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5,153,300원, 농어촌특별세 40,515,330원, 합계445,668,630원을 2007.1.30.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05,153,300원, 지방교육세 81,030,660원, 합계 486,183,960원을 2007.2.15.에,○○○도○○시○○동 2-1번지 외 223필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2,103,648,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072,970원, 농어촌특별세 4,207,290원, 합계 46,280,260원을 2007.4.16.에, 2007.3.15. 위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18,748,765,1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975,300원, 농어촌특별세 37,497,530원, 합계 412,472,830원을 2007.4.16. 신고납부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9,990,120원, 지방교육세 29,998,020원, 합계 179,988,140원을 2007.5.15.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토건(주)가 100% 출자한 회사로○○토건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천년고도○○에 신라인의 꿈과 역사를 재현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6.7.13. 설립되었으며,○○○도세감면조례 제22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개발공사가 청구외○○관광주식회사에게 매각한 것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로 지정된○○관광단지(○○시○○동,○○동 일원) 내인○○○도○○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의 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개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세감면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고,○○○도세감면조례 제7장(제21조 내지 31조)의 규정은 지역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규정한 장으로 관광단지, 광산지역 등에 대한 감면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마다 나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제22조의 경우는 실제 개발자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문을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 조문의 취지는 관광지 개발에 지원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되고, 특히, 건물의 경우는 청구외○○관광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개발공사의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신설한 것으로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도세감면조례 제22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서는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관광단지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6.12.31. 청구외○○관광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시○○동 719-70외 224필지 182.845㎡: 20,257,665,000원)및 그 지상의 건축물(○○시○○동 719-70외 45동 건축물 전부: 8,285,355,000원)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2007.3.15.○○○도○○시○○동 719-70외 8필지 174,782㎡ 상에 매표소 등 건축물 14,200.99㎡를 신축취득한 후, 위 토지의 지목변경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개발공사가 청구외○○관광주식회사에게 매각한 것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의 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개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세감면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도세감면조례 제22조에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고시 제2007-○○호(2007.4.26.)○○○○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고시문에 의하면, 관광단지명을 “○○○○관광단지”로, 위치를 “○○○○시○○동,○○동,○○동,○○동 등”으로, 사업기간을 “1973년~20010년”으로, 사업시행자를 “○○○○개발공사”로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위○○○○관광단지 내의 토지로서 청구외○○관광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개발공사(현○○○○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유중인 것을 청구인이2006.12.31. 청구외○○관광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시 고시 제2007-○○호(2007.4.26.)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한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개발공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소재하는○○○○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관광주식회사는○○○○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도세감면조례 제22조의 입법취지는 관광지 개발에 지원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하여야하고, 특히, 건물의 경우는 청구외○○관광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개발공사의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신설한 것으로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2두9537, 2003.1.24)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광지를 개발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도세감면조례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