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600 선고일 2007-09-05

[요지] 신축 반대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장애사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6.10 강원도○○군○○읍○○리 945-3번지외 2필지 840㎡와 동지상 건축물 656.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등록세를과세면제 받았으나,이 사건부동산을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95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같은법제131조제1항의취득세 및 등록세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24,703,800원, 농어촌특별세 2,090,000원,등록세 24,703,800원,지방교육세4,560,760원, 합계 56,058,360원(가산세 포함) 2007.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당초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시설과○○○○○를신축하고자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소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신축반대와처분청이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주변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에 따른 각종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착공한 것이므로이는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기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등의설계 용역을 청구 외 (주)○○건축과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6.4.7.에서야 1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설계의하자 및주변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 우려로 반려되었고 1차 건축허가가 반려된 후재래시장 조합의 대표자를 만나고 내부적으로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대책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등을 신축하기 위한별다른 노력을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6.6.15.에 비로소1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주)○○건축에요구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한사실과 2006.8.28. 청구 외종합건축사○○과 이 사건○○○○○등의 설계용역을다시 체결한 후2006.9.29. 2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6.12.17. 건축허가를 받았으며건축허가 후 4개월이 경과한 2006.4.5. 비로소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이 사건○○○○○등을신축하고자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소재하고 있는재래시장 상인들의신축반대와 처분청이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에 따른 각종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착공한 것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사유에 해당된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금지,제한등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원칙이고, 그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노력과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넘긴경우에 한하는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등의설계 용역을 청구 외 (주)○○건축과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6.4.7에서야 1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설계의하자 및 주변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우려로 반려되었고, 그반려 사유 중건축물의 서 측면 도로 폭 4m 미확보 등6개 사항은바로보완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보완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 외 (주)○○건축에 통보한○○증축 설계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기획○○○○○-44 ;2006.7.3)에서도 해지 사유로 설계의 하자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당초예상사업비를 초과하여 설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신축 반대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장애사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민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건축허가는 설계의 하자 등으로 반려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짐작이 가능하고,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설계의 하자 등에대하여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이 사건부동산을 고유 업무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할 것이므로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에서 이사건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