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599 선고일 2007-09-11

[요지] 청구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2.23 경기도○○시○동 387번지 외 1필지토지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1,955,19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같은법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56,403,300원, 농어촌특별세 4,301,400원등록세 78,403,050원,지방교육세14,593,470원, 합계 153,701,220원(가산세 포함)을200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업무용 건축물과○○○○○(이하 “이 사건○○지점”이라 한다)를 신축하기위하여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의설계를 변경하는과정에서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착공한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못한 외부 사정에 해당되므로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할뿐만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지점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직접 사용하는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유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인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지 하였다는 사유로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사유가있는지 여부와건축물을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2004.8.14. 이 사건○○지점의신축을 위한설계현상 공모를 하여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 (경기도○○○시○○○2동 481번지 대표○○○)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2,412.79㎡의 건축허가를받은 후,2005.4.11. 청구 외○○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경과한2005.4.30. 이 사건○○지점을착공한 사실과이 사건○○지점을 착공하기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으나,이 사건인근 토지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점이예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이 사건○○지점의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지연된 것으로 이는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유예기간 내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의한 금지,제한등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것이원칙이고, 그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위한 정상적인 노력과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경우에 한하는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2004.8.14. 이 사건○○지점의신축을 위한설계를 공모하여,취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2004.10.18.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지점의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 납품일이지하2층 및 1층 마트의 설계변경에따른 (주)○건축사사무소의 요청으로 당초 2005.1.5에서 2005.2.4.로 30일이늦추어졌으며 또한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2,412.79㎡의 건축허가를받았음에도 그 착공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4.30.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사건○○지점의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계획대로 2005.1.5.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5년 3월 이후에나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이 사건 토지인근에 대규모판매시설(○○○)의입주가 예정되어이사건○○지점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영상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를유예기간 내 청구인의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볼 때이 사건 토지취득의 주된목적은이 사건토지 인근에소재하는 청구인의 기존○○지점을 이용하는고객들의노외주차장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지점을 신축하여 업무 및판매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토지를고객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영구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임시적·잠정적으로사용한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또한 이 사건○○지점의 고정투자계획서(2004.2.17)에서이 사건○○지점의 지층에 330㎡에 해당하는 옥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였음을 볼 때,청구인이계획한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이 사건토지를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청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에서 이사건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