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건축물을 부득이 청구인이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 건축물을 부득이 청구인이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3. 신축한 경기도○○시○○구○○동378번지 소재 건축물 6개동 21,888.36㎡(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도서관,강당 및 체육관, 경비실, 조회대)와2004.6.18. 증축한 강당 및 체육관4층796.19㎡ (위 건축물 6개동 21,888.36㎡를 포함하여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한다)에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2007.3.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외1인)의 비과세감면재산일제 조사에서 강당및 체육관용건축물5,204.4㎡ 중2,829.19㎡(2004.6.18. 증축한 강당 4층796.19㎡를포함,이하 “이 사건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2004.6.1.부터청구외○○○○교회(경기도○○시○○구○○동 378번지 담임목사○○○)에게임대하고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그취득가액1,892,454,200원(증축분 392,239,800원 포함)을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4호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58,266,460원, 농어촌특별세 4,241,820원,등록세23,306,570원,지방교육세4,421,260원, 합계 90,236,110원(가산세 포함)을2007.8.13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7.5.19 설립되어 경기도○○시○○구○○동 378번지소재에서○○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2003.1.3. 및 2004.6.1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학교용으로 사용하던 중 청구 외○○○○교회와 이사건 쟁점 건축물을예배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임대면적 2,829.19㎡,임대기간 2004.6.1~2009.5.31, 보증금50,000,000원,관리비연 50,000,000원)을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부족한재원에대한 자구책 마련 지시에 따라유휴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기독교 신앙전통을 바탕으로설립된 청구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청구외○○○○교회에게학생들의교과활동에지장이 없는 범위(주말 및 방과 후)내에서 이 사건쟁점건축물을 예배 등에사용하는조건으로임대한 것으로서일과 중에는학생들의 교과활동 등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이는청구인의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처분청에서임대차계약에 따른보증금(50,000,000원)과 유지보수 관리비(연 50,000,000원)를받는다는사유로비과세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교회에임대하여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경우학교가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와같은 법 제127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 청구 외○○○○교회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교과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주말과 방과 후)내에서 예배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0,000,000원에 매년 50,00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임대기간을 5년 (2004.6.1 ~2009.5.31)으로 하여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입구에는 청구외○○○○교회의 대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 외○○○○교회가 사용하는 본당 및 사무실은 예배 등 종교행사에 걸맞게 교단 및 의자 등이 반영구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용하는 강당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의 경계가 철제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교육청에서부족한재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지시함에따라유휴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기독교 신앙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된 청구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청구 외 분당우리교회에게학생들의교과활동에지장이 없는 범위(주말 및 방과 후)내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예배 등에사용하도록임대한 것으로학생들의 교과 활동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청구인의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손상에 대비하여 보증금 50,000,0000원과시설의유지보수 관리비 (연 50,000,000원)를받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아니라 청구인이 학생들의 교과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익사업이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교회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 외○○○○교회가 사용하는 본당 및 사무실은 예배 등 종교행사에 걸맞게 교단 및 의자 등이 반영구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 입구부터 교회가 사용하는 강당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의 경계가 철제문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종교용에 전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학생들이 일과 중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5.6.30.선고 94누14575), 2004.6.1. 청구인과 청구외○○○○교회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매년 5천만원을 일시에 받는 조건으로 5년 (2004.6.1~2009.5.31)간 임대하기로 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는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비록 교육청에서 청구인에게부족한재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지시하여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부득이 청구인이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사유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아무런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