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승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처분청에서 200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승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처분청에서 200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2006.12.1.)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대구○○다○○○○, 스타렉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세율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의 과세특례 및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7.1.8. 조례 제3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2의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81,040원, 지방교육세 24,310원, 합계 105,350원을 2006.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8.23.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는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2000.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자동차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이 11인을 기준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2000.1.1.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기존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무시하는 인상률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며, 한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에 해당됨에도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항을 원용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개별 자동차에 관한 세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규정이 되므로 이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전방 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면서, 차량의 크기, 구조, 승하차 방법, 차량가격 등이 전방 조정자동차와 일치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2002.8.29.선고 2001헌가24)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제1호 위헌제청 결정에서도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오로지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차량구조, 가격, 승차인원, 사용연료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미비로 인해 입법형성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1999.10.25.(한국경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법 시행이전 승합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음에도, 2005년 6월 이 사건 자동차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을 기만한 위법한 과세행위이고, 1999.8.23.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여 2004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인상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으므로, 2000.1.1.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 다툼은 2000.1.1. 이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에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는 다음 표(이하 생략함)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호의2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이하 생략함)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승합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이하 생략함)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한 지방세법 부칙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지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그 제2호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그 제3호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9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그 제1호의 승용자동차(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와 그 제2호의 승합자동차(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이하 생략)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7.1.8. 조례 제3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가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999.8.23. 신규 등록하여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지방세법 부칙 및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 받은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자동차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종전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자동차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부동산, 경제 등의 국내·외 정책 및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그에 따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규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의 종별 구분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제2조제1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이 행해진 것이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고)이며,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인 2000.1.1.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기존의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무시하는 인상률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되어 지방세법상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1조2제2호에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00.1.1.부터 2007.12.31.까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두고 조세부담능력을 무시하는 인상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세목의 개별세법 해석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구체적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어서,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한 지방세법 부칙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지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넷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2000.3.16.선고, 98두11731판결)할 것이어서, 이는 과세대상의 세부내용, 세액 산정 방식 및 그 내역 등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2 또는 이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등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규정을 원용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그 구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섯째, 전방 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방조정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정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에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자동차는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차량의 크기, 가격, 승하차 방법 등이 전방조정 자동차와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방조정자동차와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여섯째, 현행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오로지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 있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미비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0.13. 선고 96누16452 판결) 인바,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자동차 정의 규정,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규정을 원용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그 구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체계는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재량행위일뿐더러 자동차세율에 관련되는 조항도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196조의3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으며, 제196조의5에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에 근거하였고,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 판례 2002.8.29.선고 2001헌가24),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이러한 입법기술 및 독자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체계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곱째, 언론사 보도에서 정부는 2000년 법 시행이전 승합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을 기만한 위법한 과세행위이고, 자동차관련 법령개정 이후 2004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인상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통상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20일 이상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법령제·개정에 대해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해볼 때 처분청에서 2006년 12월 정기분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