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중 ○○○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였거나,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 중 ○○○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였거나,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청각장애 2급,○○○의 자, 이하 ‘이 사건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승용자동차(○○거○○○○호, 로체, 2006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7.31.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시세 감면조례(2007.2.28. 조례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1.11. 청구인 중○○○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120,420원, 지방교육세 36,120원, 합계 156,540원을 2007.8.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중○○○이 거주지에서 가까운○○시○○1동에 위치한○○초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같은 시○○2동에 위치한○○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어서,○○초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고, 장애인 관리업무와 세무업무가 통합관리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 중○○○은 청각 장애 2급으로 고가의 보청기를 착용하며 생활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 병원진료비, 특수교육비 등 청구인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시세감면조례(2007.2.28. 조례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호가목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6.7.3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1.11. 청구인 중○○○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8.12.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입학배정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고,○○○에 대한 진료비·교육비 등이 과중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시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시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 등의 경우 2006.7.3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1.11. 청구인 중○○○이 세대분가한 사실이○○○및○○○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 중○○○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