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중 ○○○가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형식적,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중 ○○○가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형식적,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와○○○(뇌병변 1급, 청구인 조모, 이하 ‘이 사건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승용자동차(○○주○○○○호, 소나타, 2006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3.9.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2.7. 청구인 중○○○가 동일 주소지내에서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중에서 세대를 분가한 기간(’07.1.1.~’07.6.17.)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을 200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중○○○는 혼인적령기인 현시점에서 혼사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집안의 장손이자 2대 독자이며, 더구나 중풍과 치매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 조모가 있다는 가정환경 때문에 곤란을 겪은 터라, 결혼 상담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중○○○의 부모가○○○의 동의없이 동일 주소지에서 형식적으로만 세대분가하게 되었지만,○○○는 치매 등으로 혼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서 보호자의 인도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면제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주택청약을 위한 형식적인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 사례(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123호, 2005.5.2.)와 동일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지분에 대해서는 세대분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6.3.9.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2.7. 청구인 중○○○가 동일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중에서 세대를 분가한 기간(’07.1.1.~’07.6.17.)에 해당하는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중○○○는 혼사문제 등으로 동일 주소지에서 공동소유자 중 조모○○○만 단독세대로 구성하였을 뿐 사실상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는○○○는 가족의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기존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제2005-123호, 2005.5.2.)와 같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중○○○가 2006.12.7.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형식적,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의 심사결정사례(제2005-123호, 2005.5.2.)와 제반사정이 다른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