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교환 취득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560 선고일 2007-09-21

[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시○○면○○리 176번지의 토지 외 12필지 35,246.01㎡(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 249,188,39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97,470원, 지방교육세 119,490원, 합계 716,960원을 2007.9.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2.12. 청구인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시○○면○○리 52-1번지 임야 5,540㎡중 49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인접하고 있는 같은 리 51-1번지 임야 496㎡와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여 소유면적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토지를 교환 취득함으로써 2006년도에 청구인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2007년도 재산세를 2006년도보다 180% 이상 증가된 세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교환 취득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은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2.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쟁점토지 496㎡를 청구외○○○소유의 같은 리 51-1번지의 임야 496㎡와 교환 취득하여 면적의 증감이 없었으나, 처분청에서는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리 176번지 외 5필지 6,956㎡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리 204-1번지 외 6필지 28,290㎡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내역 별첨)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 면적의 증감이 없이 단지 인접 토지와 교환하였을 뿐인데도 2006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단일세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5조의2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의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 세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때 세부담의 상한의 적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그 세율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대상은 단순세율로 재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구분별로 직전 년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과세대상구분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므로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6.12.12.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접 토지(○○리 51-1번지)와 교환으로 인하여 2007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리 204-2번지 토지 또한 2006년도 재산세 과세 당시 과세대상 면적산정 착오로 인하여 2007년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969.36㎡에서 1,998.23㎡로 증가 되었는바, 이 사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2007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기준으로 2006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별첨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