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554 선고일 2007-08-24

[요지]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9. 대구광역시○○구○○동 490-5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 783.4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2.16.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406,274,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25,490원, 농어촌특별세 812,540원, 등록세 3,250,190원, 지방교육세 650,030원, 합계 12,838,25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00,977,102원에 미달하므로그 차액 94,702,2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10,930원, 농어촌특별세 208,340원, 등록세 1,086,630원, 지방교육세 202,170원, 합계 4,208,07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장부·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779, 1990.12.7),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 등은 총공사비406,274,850원중 1% 미만에 해당하는 2,500,000에 해당함에도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당초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 청구외○건축사사무소(건축사○○○)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04.10.9.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과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2005.1.29.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5.2.16. 신축비용 406,274,8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00,977,102원에 미달하므로 2007.4.11.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94,702,2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1779, 1990.12.7)를 인용하여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제공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계약과 공사감리계약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축사사무소(건축사○○○)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또한 당초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법정기일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나 취득신고 당시 과세표준의 적용 판단을 잘못한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대법원93누2117, 1993.8.24.)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판례 93누20467, 1994.8.26.)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