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549 선고일 2007-08-31

[요지]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00광역시장이 심사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7년 5월 16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7.부산광역시○○구○○동 652-75번지 토지 269㎡, 그 지상건축물 92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53.725㎡ 및 그 부속토지 44.58㎡가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지하 1층○○○노래방,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 83,713,6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8,659,570원, 농어촌특별세 736,520원, 합계 9,396,09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가표준액 368,390,9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분 재산세 2,345,850원, 지방교육세 469,170원, 합계 2,815,020원을 2007.5.16.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위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2.1.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2006.5.24.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는 객실면적(84.335㎡)이 영업장 전용면적(149.6㎡)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만 유흥접객원 없이 노래방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2007.5.16.처분청에 대한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청구외○○○이2006.7.7.이 사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접객원으로 처분청소속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위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세무주사보○○○외 1, 2006.5.24)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84.335㎡)이 전용면적(149.6㎡)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및 인근주민들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말기를 조작하여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5.24.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하더라도2006.7.7.청구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접객원으로처분청소속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신용카드사용 매출내역에서 2007.1월부터 6월까지 봉사료 4,875,050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6년도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세인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2007.7.27. 부산광역시장이 심사결정(부산광역시결정서 제2007-○○호)을 하고, 2007.8.1.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