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교육장‧휴게실‧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547 선고일 2007-09-04

[요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후생관을 사치성 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위하여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시○○구○동 834-1번지 외 6필지 지상 건축물 연면적 7,071.765㎡(건축물대장 미등재 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같은 구○○동 33번지 지상 가설건축물 190.41㎡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부속15동 부속건축물 지상3층 1,869.46㎡(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2,748,130원, 도시계획세 2,200,030원, 공동시설세 1,809,430원, 지방교육세 8,549,610원, 합계 55,057,260원을 2007.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회원제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클럽하우스와는 별도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원식당, 교육장, 토론실, 동아리방, 직원휴게실, 직원탈의실, 샤워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호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골퍼들이 이용하는 호화사치성 시설이 아니라 종사원 전용의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후생관을 사치성 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근로자가 받을 기본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처분청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으나, 2006년 재산세 부과시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 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여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서면 답변을 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2007년도 재산세 부과시에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골프장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교육장·휴게실·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81조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호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동록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1999.1.26. 운동시설(대기실 및 식당) 연면적 1,869.46㎡를 증축하여 골프장에 종사하는 직원(캐디 포함)의 식당, 교육장, 토론실, 직원휴게실, 직원탈의실, 샤워장 및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1999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으나, 2006년도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2007년도 재산세 과세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제188조를 적용하여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시설의 범위 또한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단서 조항으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 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 전용식당과 샤워실·탈의실, 직원교육장에 대하여는 골프장 관리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부산광역시의 질의회신(세정담당관실-1066 2007.01.18)에 따라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이 사건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사원식당, 교육장, 토론실, 동아리방, 직원휴게실, 직원탈의실, 샤워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관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후생관을 사치성 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의 정의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호에서는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은 관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는 연수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연수시설이라 함은 학문 따위를 갈고 닦는 시설로 설명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4에서는 연수시설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동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99.1.26. 그 용도를 운동시설(대기실, 식당)로, 그 연면적을 1,869.46㎡(1층 621.72㎡, 2층621.72㎡, 3층 626.02㎡)로 하여 증축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후생관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세부용도는 전체면적 1,869.46㎡중 3층 184.68㎡는 사원식당으로, 1층 109.58㎡는 교육장으로, 2층 71.28㎡는 토론장으로, (교육장 + 토론실: 180.86㎡, 전체면적 1,869.46㎡의 9.7%), 2층 93.15㎡ 및 3층 47.52㎡는 직원휴게실로, 2층 22.77㎡ 및 3층 20.30㎡는 탈의실로, 2층 51.21㎡는 샤워장으로, 그 나머지 1,263.97㎡를 기자재실·기계실·락카실·코디실·수면실·화장실·주방·창고 등 기타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06년도 교육일정표에 의하면, 캐디입문교육, 지배인서비스특강, 종사원윤리교육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직원의 교육장이나 토론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 중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골프장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캐디 등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토론장은 연수시설이라기보다는 회의실 등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교육장의 면적은 전체면적 1,869.46㎡의 5.9%에 불과한바,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사용관계, 청구인의 교육내용 등으로 보아 이사건 쟁점건축물을 연수시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어디까지나 골프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직원 전용식당과 샤워실·탈의실 등의 시설인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거리는 40~50미터에 불과하고, 골프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수적인 종업원이 골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식사, 대기, 휴식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청구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같은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다음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후생관을 사치성 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위하여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