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3. 경기도○○시○○면○○리 662-1번지 소재 토지 2,122㎡ 중 청구인의 지분 2,316분의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양도하고 2002.12.26. 청구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3,961,2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475,340원(가산세 포함)을 서울특별시○○구○○동 610번지○○아파트 7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2004.3.10. 부과고지 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3.23. 공시송달로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시○○동 98-19번지 토지 165㎡(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9.26.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4년에 국외로 이민하여 처분청의 관할 주민이 아니므로 주민에게 과세하는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은 주민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음에도 국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단 한번의 고지나 연락이 없었고, 이 사건 주민세를 공시송달 하였다하나 공시는 본인에게 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민세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부동산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에 따른소득할 주민세의 부과고지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기간이경과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2007.2.2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2007.4.20.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시 일반성 우체국에서 발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2007.4.20.부터 90일 이내인 2007.7.20.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2007.9.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