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자의 침수지 등의 하수종말처리시설물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7-0542 선고일 2007-07-03

[요지]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사업소세의 입법취지가 공해요소제거 등 환경개선 및 정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인자부담 성격의 목적세임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물은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에게 2007.4.10. 부과고지한 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18,315,740원과 및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21,249,0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라북도○○시○○구○○동 2가 1035번지 하수종말처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2005년도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10,190㎡, 침사지 12종의 시설물연면적 55,154㎡, 합계 65,345㎡에서 종업원 복지시설 부분 265㎡와 기 신고납부한 사업장연면적 11,817㎡를 감한 53,262㎡와 2006년도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13,554㎡, 침사지 등 12종의 시설물연면적 65,665㎡, 합계사업장연면적 79,220㎡에서 종업원 복지시설 265㎡와 기 신고납부한 사업장연면적 11,817㎡를 감한 61,137㎡를 각각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분 사업소세(재산할) 18,315,740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분 사업소세(재산할) 21,249,06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이 사건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자의 침수지 등의 하수종말처리시설물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47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5.2. 전라북도○○시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 11,817㎡를 과세표준으로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사업소세(재산할)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7.4.18 신고납부당시 누락된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고지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소세(재산할)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제조업 등의 사업장을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오물 등을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탁 받아경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들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처리 시설물을 기계장치 등으로 보아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 및 그 제2호에서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그 제9호에서 오수·분뇨처리시설은 오수 및 분뇨를 생물학적 방법 등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은 하수 및 분뇨를 생물학적 방법 등으로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오물처리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사업소세의입법취지가 공해요소제거 등 환경개선 및 정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위한 원인자부담 성격의 목적세임을 고려하면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발생하는 오물 등을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한정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청구인과 같이공공하수처리를 위하여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물은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