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고, 객실수가 4개소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물적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고, 객실수가 4개소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물적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에게 2007.7.11. 부과고지한 재산세 1,667,280원, 도시계획세 281,200원, 공동시설세 431,380원, 지방교육세 333,440원, 합계 2,713,300원을 재산세 472,160원, 도시계획세 281,200원, 공동시설세 431,380원, 지방교육세 94,420원, 합계 1,279,1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1가 182-1번지상의 건축물 662.3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106.74㎡를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87,476,857원 중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 31,963,032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55,513,825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분 재산세 1,667,280원, 도시계획세 281,200원, 공동시설세 431,380원, 지방교육세 333,440원, 합계 2,713,300원을 2007.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부진으로 임대료가 연체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입회 없이 측량한 객실면적을 신뢰하기 어렵고, 객실 안쪽 복도부분을 객실면적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조 부분을 영업장면적에 포함하면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및 객실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건축물 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8.14.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2명이 2007.4.20.○○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2007.7.11.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부진으로 임대료가 연체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입회 없이 측량한 객실면적을 신뢰하기 어렵고, 객실 안쪽 복도부분을 객실면적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조 부분을 영업장면적에 포함하면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유흥주점의 영업부진은 중과요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구 보건소의 유흥종사자 건강검진 내역(○○구보건소 보건행정과-5908, 2007.8.2)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입간판에서 유흥접객원의 고용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입회 없이 측량한 객실면적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두 차례 현지측량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4개의 객실면적이 54.375㎡로 확인되었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보○○○외 2인, 2007.4.5, 2007.8.21)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공인된 기관의 실측결과가 아닌 단순히 청구인이 아는 전문가의 실측결과라 하면서 처분청과 다른 실측결과를 제시한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객실 안쪽 복도부분은 처분청에서 객실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1층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영업장 면적 106.74㎡이외의 지하수조 부분 중 일부인 4.68㎡를 확장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외 2, 2008.8.21)에서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부분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규정된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뿐만 아니라 무단확장 사용면적 4.68㎡도 이 사건 유흥주점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이 54.365㎡이고 전용면적은 111.42㎡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고, 객실수가 4개소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물적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