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88 선고일 2007-08-20

[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운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인·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지점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1. 서울특별시○○구○○동 1-1번지○○○○○○주상복합건축물중 지하 201호 231.66㎡(대지권 33.28㎡), 지하 202호 165.91㎡(대지권 23.84㎡), 지하 203호 141.44㎡(대지권 20.32㎡) 및 지하 204호 127,84㎡(대지권 18.35㎡)(이하 201호부터 204호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12.15. 현장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이전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2,141,174,19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104,703,400원,지방교육세 19,227,730원, 합계 123,931,1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과 임대차계약서상 종업원복무규정 및 골프장업 수익금을 반분하는 규정 등을 둔 사실을 보고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만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현재까지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수입만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관리운영할 상주직원도 없으며, 위 계약서상 종업원 복무규정이나 골프장 수익금 반분규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보호는 물론 임대료(보증금 1억원에 월 3백만원)를 백화점 등의 방식과 같이 보충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인·물적 시설을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며,지방세법시행규칙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4.28. 청구인은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동 720-25번지로,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사업 및 체육시설 운영용역업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및 스포츠마케팅업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6.7.28. 법인명칭을 종전의○○○○○○(주)에서○○○○(주)로 변경하였으며, 위 본점소재지를 2005.3.30. 서울특별시○○구○○동○○○○타운 149-404로, 2005.8.20. 서울특별시○○구○○동 1-1번지○○○○○○로, 2006.5.18. 대구광역시○○구○○동 567번지로 각각 이전하였고,○○지점(2005.3.30. 설치) 및○○○○○○○지점(2006.2.8. 설치) 및○○지점(2006.2.8. 설치) 및○○지점(2005.3.30. 설치) 및○○지점(2006.2.8.)을 설치하였으며, 2006.12월 기준 청구인 조직도에서 위 지점에 헬스 및 스쿼시 및 골프 및 댄스 교사, 처방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를 소속직원들이 배속되어 담당함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는○○○(2007.3.31. 취임전까지는 이사), 감사는○○○(2007.3.31. 취임), 이사는○○○(2004.4.28.부터 2007.3.31.까지 감사) 및○○○(2004.4.28.부터 2007.3.31.까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주명부에○○○(14만주) 및○○○(8천주) 및○○○(2.5천주) 및○○○(1.5천주) 등이 등재되어 있고, 2006.10.1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6.10.23. 청구인과 임차인○○○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08.10.22.까지로 하는 조항 및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3백만원을 지불하는 조항 및 임차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조항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제반행사시 임차인이 참가하여야 하는 조항 등이, 특약사항에서 골프장운영에 관한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양도하는 조항 및 운영수익을 1/2씩 배분하는 조항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는 2006.11.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6.10.30. 청구인과○○○(○○○○○스포츠클리닉)은 이 사건 부동산중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2006.11.6.부터 2014.2.28.까지로, 보증금 1억원에 월 3백만원을 지급하는 조항 및 지하3층 골프연습장을 스포츠의학클리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및 지하3층 헬스장샤워장 등 지하3층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및 지하3층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사용공간에 대한 비율로 양자가 납부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2006.11.1. 청구인과○○○(청구인의 주주겸 이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청구인의 주주이며, 이사○○○과 형제지간으로 보임)은 이 사건 부동산중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7.9.30.까지로, 보증금 5백만원에 월 1,000천원(900천원)을 지불하는 조항 및 임차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11.6.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은 법인명을○○○○(주)(○○휘트니스 지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로, 개업일을 2006.8.3.로, 사업종류를 서비스업(운영컨설팅) 및 부동산업(임대업)으로, 교부사유는 업종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2006.12.15.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위 조사서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위치한 지하2층 205호·206호·207호·208호중 일부 및 지상 201호 일부를 운영컨설팅업 및 사무실로 각각 사용(임대차계약서는 없음)하고 있는 사실이 사진기록과 함께 확인되고 있으며, 위 사진기록은 사무공간 및 골프용품점 및 2006.12.8. 휘트니스센터 확장오픈 현수막에 청구인이 표기된 것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지하2층 전체를 위 휘트니스센터가 사용하는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고, 2007.5.21. 송파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청구인의 이사)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상호를○○○○○로, 사업기간을 2006.9.28.부터 2007.2.20.까지, 업태를 도소매(스포츠 용품)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의 명함에 직책이 이사(청구인의 직원현황에도 이사로 되어 있음)로, 본사를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상호를 청구인으로, 연구소를 대구광역시○○구로 되어 있고, 송파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상호를○○골프아카데미로, 사업기간을 2006.10.9.부터 2007.3.20.까지, 업태를 서비스업(운영컨설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한편,○○○○○○주상복합건축물은 지하5층·지상15층 연면적 17,333.36㎡로 지하4·5층은 주차장으로, 지하3층은 주차장 및 생활편익시설 및 전기발전시설로, 지하2층은 일반목욕장(이 사건 부동산) 및 이미용실 및 휴게음식점 및 주차장으로,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상점 및 지상2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관리를 위하여 한 것이고, 실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사업자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상주한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도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 인·물적 시설을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또는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됨과 동시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등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2004.4.28.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로,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사업 및 체육시설 운영용역업 및 스포츠마케팅업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칭을○○○○○○(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위 본점소재지를 2005.8.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06.5.18. 대구광역시○○구로 이전하였고,○○지점 및○○○○○○○지점 및○○지점 및○○지점 및○○지점을 설치한 후 청구인의 조직도에 미루어 위 지점에 헬스 및 스쿼시 및 골프 및 댄스분야에 소속직원들을 배속시켜 스포츠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10.23. 청구인과 임차인○○○(대구광역시○○구○동 532-10번지○○빌라 1-203호에 거주)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조항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제반행사시 임차인이 참가하여야 하는 조항 및 운영수익을 1/2씩 배분하는 조항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6.10.30. 청구인과○○○(○○○○○스포츠클리닉)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중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지하3층 골프장을 스포츠의학클리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및 지하3층 헬스장샤워장 등 지하3층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및 지하3층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소정의 비율로 양자가 납부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11.1. 청구인과○○○(청구인의 주주겸 이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청구인의 주주이며, 이사○○○과 형제지간으로 보임)은 이 사건 부동산중 사무실에 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폐업사실증명원에서○○○은 사업기간을 2006.9.28.부터 2007.2.20.까지, 업태를 도소매(스포츠 용품)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의 명함에 직책이 이사로, 본사를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상호를 청구인으로, 연구소를 대구광역시○○구로 되어 있고,○○○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상호를○○골프아카데미로, 사업기간을 2006.10.9.부터 2007.3.20.까지, 업태를 서비스업(운영컨설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6.11.6.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청구인은 법인명을○○○○(주)(○○휘트니스 지점)으로, 개업일을 2006.8.3.로, 사업종류를 서비스업(운영컨설팅) 및 부동산업(임대업)으로, 교부사유는 업종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2006.12.1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서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위치한 지하2층 205호 등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컨설팅업으로, 지상 201호 일부를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사진기록(사무공간 및 골프용품점 및 2006.12.8. 휘트니스센터 확장오픈 현수막에 청구인이 표기된 것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지하2층 전체를 위 휘트니스 센터가 사용하는 정황 등)과 함께 확인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하였고, 이러한 임대사업을 위하여 단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사정도 볼 수 있지만,○○○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청구인의 주주이거나 이사 등 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사업방식이 일부 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스포츠관련 사업을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영위하고 있는 체제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목적물이 각각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복무규정이나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항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특히, 본점 소재지가 취득 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서와 사진기록 및 임대차계약서(○○○분)에 미루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지하2층 및 지하3층 전체를 취득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보여 지고,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외에 다른 호실을 사무소 및 운영컨설팅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점에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운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인·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지점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