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기존 100%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중 1인(4% 소유)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50%를 매입한 후 다시 주식 25%를 매입한 경우 새로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87 선고일 2007-08-20

[요지]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으로서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점에 미루어 위 ○○○ 기준의 과점주주는 기존 과점주주와는 법인운영 등에 대한 지배집단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은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새로운 ○○○ 기준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중○○○가 속해 있던경상북도○○시○○읍○○리 253번지 에이동 2-36호에 소재한(주)○○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100% 과점주주로부터 2003년 중 위○○○의 지분취득 및 청구인 중○○○외 1인의 신규취득으로 50% 주주군이 된 상태(나머지 50%를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서 청구인 중○○○가2004.3.8.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50주를 추가 취득하므로 청구인은 새로운 과점주주(전체 주식의 55%)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2.15. 청구인 중○○○이 위 주식 8,200주를 신규로 취득하므로 그 주식소유비율(20%)이 증가되었는데도 취득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법인의 취득당시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가액(55% 지분가액 141,410,220원, 20% 지분가액 53,339,856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5,780,280원, 농어촌특별세 421,690원, 합계 6,201,970원(가산세 포함)을2006.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2년 말까지○○○및 그를 기준으로 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청구인 중○○○포함)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가 2003.6.24. 위○○○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전체주식 50%를 지분증가 및 신규로 취득하여○○○기준의 주주 집단(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가 된 상태에서 청구인 중○○○가 2004.3.8.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50주를 추가취득(소유비율 55%)하였고, 이후 청구인 중○○○이 2005.2.15. 위 주식 8,200주를 신규로 취득(75%)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 구성원 전체가 변경됨으로서○○○를 기준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과점주주 구성원 일부가 변동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내 과점주주 최고 소유비율(100%)을 증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기존 100%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중 1인(4% 소유)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50%를 매입한 후 다시 주식 25%를 매입한 경우 새로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단서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나목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다목의 가·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제1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그 제13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며, 그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3항에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법인등기부상 임원사항에서 청구인 중○○○는 2001.3.4. 이사로, 2003.6.25.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발행주식총수는 41,000주로 되어 있으며, 구미세무서장이 발행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2002년말 주주현황에서○○○(본인) 16,400주(40%) 및○○○(○○○의 처) 14,350주(35%) 및○○○(○○○의 동서) 2,050주(5%) 및○○(○○○의 동서) 2,050주(5%) 및○○○(○○○의 동서) 1,640주(4%) 및○○○(○○○의 사촌) 1,640주(4%) 및○○○(○○○의 처제) 1,230주(3%) 및○○○(○○○의 동생) 1,640주(4%)로 구성되어○○○기준으로 그 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이하 “기존 과점주주”라고 한다)로 되어 있고, 2003.6.24. 기존 과점주주는 전체주식 중 50%를 위○○○및 그의 친족관계인에게, 나머지 주식 50%는 비특수관계인○○○외 3인에게 매각하므로 2003년말 주주현황에서○○○11,890주(29%) 및○○○(○○○의 처) 4,510주(11%) 및○○○(○○○의 처남) 4,100주(10%)로 그 소유비율이 50%로 되어 있으며, 2004.3.8. 위○○○는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50주를 취득하므로 2004년말 주주현황은○○○13,940주(34%) 및○○○(○○○의 처) 4,510주(11%) 및○○○(○○○의 처남) 4,100주(10%)로○○○기준으로 그 소유비율이 55%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5.2.15.○○○(○○○의 처제)이 신규로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8,200주를 취득하므로 2005년말 주주현황은○○○13,940주(34%) 및○○○(○○○의 처) 4,510주(11%) 및○○○(○○○의 처남) 4,100주(10%) 및○○○(○○○의 처제) 8,200주(20%)로 그 소유비율이 75%인 과점주주로 된 사실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과점주주(소유비율 100%)로부터 기존 과점주주 중 1인 및 그와 친족 2인이 주식비율 50%(나머지 50%는 비특수관계인이 취득)를 취득한 다음 또 다시 그 비율 5% 및 20%를 각각 취득한 것은 청구인 중○○○를 기준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과점주주 구성원 일부가 변동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하며, 한편,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양도 등의 사유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위 조항같이 주식 비율에 대한 증가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 임원사항에서 청구인중○○○는 2003.6.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2002년말 주주현황에서 주주는 그 소유비율 4%인 청구인중○○○를 포함한○○○·○○○·○○○·○○·○○○·○○○·○○○으로서 위○○○기준으로 친족관계로 구성되어 그 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기존 과점주주)되었고, 기존 과점주주가 2003.6.24. 전체주식 중 50%를 위○○○및 그의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인에게, 나머지 주식 50%는 비특수관계인○○○외 3인에게 매각함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2004.3.8. 위○○○가 2,050주를 취득하자 비로소 청구인 중○○○·○○○·○○○은 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로서 그 소유비율이 55%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5.2.15. 청구인 중○○○이 신규로 8,200주를 취득하므로 청구인은 주식소유비율이 75%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비율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는 지방세법 운영세칙 22-4 제2호에 비추어 청구인 중○○○·○○○이 위○○○를 매개로 하여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과점주주는 2004.6.24. 청구인 중○○○및○○○와 친족관계인에게 50%를, 나머지는 비특수관계인에게 전부 매각하여 위○○○외에는 기존 과점주주가 전혀 없는 점 및 위○○○는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기 전에 기존 과점주주 중 소유지분이 4%에 불과한 점, 특히, 위○○○는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50%의 주식을 소유한 후 다음 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에서 볼 때,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으로서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점(유사한 취지의 헌재 97헌가13 판결, 1998.5.28. 선고, 대법원 2001두5354 판결, 2003.7.8. 선고 등)에 미루어 위○○○기준의 과점주주는 기존 과점주주와는 법인운영 등에 대한 지배집단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위 대법원 판례(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은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새로운○○○기준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