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486 선고일 2007-07-25

[요지] 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으로부터 2006.10.12. 강원도○○군○○면○○○리 산 90-1번지의 임야 4,2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12.20. 같은 면○○리 338-2번지의 전 1,2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77,000,000원에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이 사건 제1토지의 거래가격을 11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거래가격을 31,000,000원으로 하여 허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의 민원봉사과에서 2007.5.8.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취득세 산출세액 5,940,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17,8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고지 하였다. ※과태료 17,820,000원= 취득가 297,000,000원 × 2/1,000(취득세율) × 3배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취득신고 내용의 잘못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17,8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제14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청구의 내용이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아닌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0.12.과 2006.12.20.에 이 사건 제1,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본안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